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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관리감독 강화한다.
[조달청]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관리감독 강화한다.
조달청 [인터폴뉴스] 조달청이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유류구매제도는 공공부문 차량용 휘발유, 경유 등의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12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5,661개 공공기관은 1,700여개사 협약주유소에서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를 구매하고 있다. 이번 관리 감독은 지난해 일부 수요기관에서 세차비 등 부대비용을 유류비에 포함해 결제하거나 일부 협약주유소가 협약과 달리 고가 판매 등의 행위가 적발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부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행한다. 우선, 공공기관 유류구매 관련 지침을 개정해 부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유류 구매시 부정사용 결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23.12), 교육부(‘24.2)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유류 구입비 이외 세차비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명시했으며, 행안부 지침도 이번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류구매 관련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공공기관별 카드 관리자가 SNS, 카카오발송 등을 통하여 기관별 공공유류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체감사시 카드 이용 실적 및 부당사용 여부를 중점점검토록 요청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계약상대자의 건전한 계약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 계약자(S-OIL)에게 협약주유소에 대한 이용교육, 자체점검 등 사전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공공유류를 대량 판매하는 협약주유소를 선정, 분기별로 조달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고가판매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유류 구매제도에 대한 홍보, 우수 이용기관의 포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유류 이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연평균 구매액은 1,771억원으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통해 매년 약 72억원을 절감(2.88% 할인 및 1.1%의 포인트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기관과 계약자의 공동노력을 통해 공공유류 고가 판매,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반칙이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➋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청-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청 [인터폴뉴스] 질병관리청은 4월 22일,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낙성·이사장 백기현)와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증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어 이를 대비한 근거 생산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다공증검사를 ’24년에 추가했고, 예방 관리 수칙 개정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골 관련 연구 학회로서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을 비롯한 근골격계 대사질환의 연구 및 치료, 대국민 골다공증 인식개선 활동 및 골다공증 관련 역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골대사학회와 상호 협력(’24~’28년)하여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골밀도검사(40세이상)는 표준화된 검사 장비(DXA)와 방법이므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은 “골밀도검사 및 관련 연구에 대한 기술적인 협력 역할을 하고, 한국인에 적합한 골다공증 검사 및 기준값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골다공증 관리 및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시의성 있는 근거 자료를 지속 생산하고, 골다공증 예방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하며, “국민의 골다공증 예방 및 질병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골대사학회와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현장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규제혁신
[해양수산부]현장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규제혁신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간 공모전을 통해 총 11개의 우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촌계소유 면허 양식장 어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계원의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완화하여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령화로 인한 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 방안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이 뛰어난 우수과제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 결과는 7월 5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되는 우수과제들은 해양수산부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리고, 과제별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3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업·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내부에 개혁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소 불편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농림축산식품부]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했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으나, 전자무늬(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의사 채용 요건(3명 상근(常勤) → 1명 상근)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국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민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국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민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 · 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저출산 ·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 · 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 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최우선 과제로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돌봄, 남성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 복지’를 집중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되, 무엇보다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감독 강화와 함께 업무분담 동료 지원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를 위해 급여 지원범위 확대(급여 100% 지원범위: 주당 최초 5시간→ 10시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3.20.∼4.29. 입법예고).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일 · 가정 양립 정책이야말로 민생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효과도 발휘하려면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부터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은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미나를 통해 개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검토하여 조속히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지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인터폴뉴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는 22일 자전거의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 자전거 등 단체들, 시민 50여명과 함께 ‘2024 자전거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평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해외 탄소 크레딧 사례를 들면서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전기차보다 자전거 이용이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두고 혜택 대상층을 공공자전거 이용자로만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과 자전거단체, 시민 50여명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안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인다
환경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인다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4월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➊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한다.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➋ 지방·업종별로 현장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한다. 환경부의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하여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하여 해결한다.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➌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을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4월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4월 12~16일 서면회의)에서는 아래 안건 등을 의결했다. '안건1'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하여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안건2'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4.1.1)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을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게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등) 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다. '안건3'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하여 합리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베스트(BEST)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본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하여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BEST)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화학규제 혁신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학물질정책과 김승주 사무관이 ‘제1호 환경부 베스트(BEST) 직원상’을 수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라며, “국무회의에서 강조됐듯,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완화 안내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민생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산업통상자원부]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해수온도차발전 개요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 그랜드 하얏트에서 4.15.(월)~4.19.(금) 간 제1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IEC/TC114, Marine energy) 총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기술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회는 국내외 표준을 총괄하는 국표원과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15년 만의 국내 개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3개 회원국의 해양에너지 표준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해수부가 개발한 국내 기술을 국표원이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해수온도차발전 출력성능 평가방법, 해양에너지 산업에서의 중대사고 위험관리 표준 2종을 논의하고, 해양에너지 분야 10여 종의 국제표준에 대한 제ž개정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세계 각국과 협의하였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해양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총 17종 중 국내 기술로 이미 제정된 2종 외에 추가로 개발되는 것으로, 해양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수온도차발전시스템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이 상존하는 해양에너지 개발의 여러 단계의 작업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의 원천 기반을 우리나라 주도로 다지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