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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 완화를 위한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 완화를 위한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원 정보공시 관련 핵심 관리 지표 예시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① 비수도권 대학원,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여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하여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2:1로 유지되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던 것에 반해,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하여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용이해진다. 이와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됐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을 선별했다. 교육부는 동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23. 3. 6. 발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23. 3. 6. 발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첫 결과로 작년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하여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해 나가기로 발표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이행점검 및 재검토가 진행됐으며,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 여러 차례의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에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했다.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1.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계약사항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계약 해지·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불투명한 약관으로 인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자 했다. 이행점검 결과, 약관(계약서) 기재사항 관련 내용은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 완료됐고,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이행 내용을 계속 유지해 가기로 했다. 2. 배달 플랫폼–소상공인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행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2023년 9월 22일 출범하여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노쇼(예약 부도)’, 악성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갈 예정이다. 한편,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히 이행되면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 발생의 여지가 감소했고, 분쟁이 있더라도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분쟁이 사전적으로 해소되면서 현재까지는 협의회로 접수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배달 플랫폼-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및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 사업자별 사정에 맞게 최근의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고 배달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0원 등 상생 프로모션을 운영하기로 했다.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 이행점검 결과 및 2024년 4월 상생방안 변경 사항 ' 이행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2023년 3월 발표한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들은 2024년에도 대부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로 했다. 다만,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3년에는 1,05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집행했는데, 2024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보증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하여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새로운 상생방안이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기존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하여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 5월 발표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1차 이행상황 점검을 완료한 상황이며, 이달 중 2차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으로 배달앱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의 경우 합리적인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구분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❶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하여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❷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의 예외 확대 다음으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❸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 재정비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②후원수당 지급상한 및 ③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엄격한 산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개정했고, 최근 법 개정(’23.3.21. 시행)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4년 4월 24일 ~ 2024년 6월 3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으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다. 현재의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총 1,170건, 465억원 적발
[국무조정실]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총 1,170건, 465억원 적발
사업대상지 추가·변경 미승인 사례 [인터폴뉴스] 1.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되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19~'23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하여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現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추진되어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 최근 4년간('19~'22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2.점검결과 이번 점검으로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원) 적발했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을 적발했다.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5억원), CCTV(75백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하여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원) 적발했다. 또한,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원) 적발했다.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되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3.제도개선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대상지 심의를 강화하고, 고시를 개정하여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둘째,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셋째,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2024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우선구매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2023년 공공기관 1,040개소의 총구매액 71조 3703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614억 원으로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대비 0.06%p 상승한 1.07%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3년 실적 대비 46억 원 증가한 7660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2%로 확정했다.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계획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2013년 개최 후 11년 만에 정부지원 박람회를 개최(올 10월 서울 양재 AT센터)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만 4천 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약자복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정부는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① 및 구속수사를 강화②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 ②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24.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4,075억 원)에 비해 40.3% 증가한 상황이다. 한편,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22.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인(10인 이상)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확대(100 → 150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그간 지적되어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23년 5월)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23년 6월)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