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56건 ]
[국민권익위원회]‘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집단고충조사팀’을 설치하여, 장기간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 민원에 대해 적극 해결 노력을 전개한 결과 1년 동안 35건, 3만 4천여 명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은 7,000여 건에 이르는데, 이러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23년 3월 집단 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을 신설하여, 일선 기관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국민권익위의 ‘조정’ 기능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집단고충조사팀’은 기관 간 이견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104건을 접수하여 68건을 처리했고 이 중 35건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 주요 해결 유형은 ▴기관 간 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해결이 어려웠던 지역 숙원 ▴소음‧악취 등 환경문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생활 불편 ▴어린이 안전 민원 등이 있다. 몇 가지 사례로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방치된 사슴이 인근 주민들에게 30년 넘게 농작물 등 피해를 주고 있던 것을,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서울 동대문 상가 앞 도로에 상인회 간 이견으로 17년간 건널목을 설치하지 못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집단고충조사팀’의 중재로 상인 간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건널목을 개설하기로 해 주민 7,963명의 숙원을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대전 금강 제1 철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고양 덕은한강초 승하차 구역 신설 ▴고양 덕이초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정 사례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고충조사팀’의 해결 건을 포함하여 2023년 한해 동안 총 230건, 12만여 명의 집단 민원을 해결했다. 고충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이나 학부모, 도로 등 시설이용자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집단고충조사팀’ 신설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는 많은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발굴을 강화하고 팀 운영을 체계화하여 더 많은 국민의 민생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위한 병무청-네이버 업무협약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위한 병무청-네이버 업무협약
병무청 [인터폴뉴스]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동참한 바 있으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구현을 위해 포털사로는 최초로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됐다. 이번 협약 체결이 시발점이 되어 온라인 상에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및 예방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병무청은 개정되는 병역법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제과점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신속하게 규제 개선
[환경부]제과점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신속하게 규제 개선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 생일초 소분 판매‧증여 관련 적극행정 방침 ' ▸ (허용 조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함 ▸ (적용 절차) 적법 신고제품 확인 → 매장(제과점 등)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 비치 → 소비자 안내 후 증정 이를 위해,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심사 서류 간소화로 기업 정착 ‘발 빠르게’ 돕는다
새만금개발청, 심사 서류 간소화로 기업 정착 ‘발 빠르게’ 돕는다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우수한 입주 기업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입주심사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한다. 기업의 속도감 있는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불편해소)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심사 구비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들이 직접 공장을 찾아가 입주심사를 진행하여 기업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입주심사 방식을 다변화 할 예정이다. (강소기업 가점제도)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입주심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견·중소·신생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강소기업들의 새만금 유치를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4월말 경 열리는 입주심사위원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10조 원 투자유치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경영에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철폐하여 입주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새만금 산업단지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오염물질저장시설 위치도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 해양경찰청에 작성‧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 인공지능(AI) 미래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 인공지능(AI) 미래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좌2번째)이 AI 스타트업 기업들과 개선의견을 논의하고있다 [인터폴뉴스] 법제처는 23일 AI 리걸테크 기업인 BHSN(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을 포함한 7개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해 투자유치 한계, 데이터 및 장비 부족,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인프라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기투자 지원, 데이터 개방ㆍ공유, GPU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제ㆍ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AI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연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AI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 맞추어 법제처도 국내ㆍ외 인공지능 법령 동향을 살피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공지능 산업이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통해 꼼꼼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 달성
[행정안전부]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 달성
시설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23년말 기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내진율은 전년(75.1%)보다 3.0%p 증가한 78.1%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천 923억 원을 투입하여 4천 571개소(중앙 3,603개소, 지자체 968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2,398개소, 3,243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260개소, 3,614억 원), 도로시설물(634개소, 1,359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401개소, 3,946억 원), 국방부(1,250개소, 2,068억 원), 국토교통부(597개소, 594억 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114개소, 173억 원), 부산광역시(106개소, 124억 원), 경상북도(97개소, 175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투자와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올해부터 건설신기술의 날, ‘건설교통신기술의 날’로 확대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올해부터 건설신기술의 날, ‘건설교통신기술의 날’로 확대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철)는 4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하여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이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 9천여 건 이상 적용되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4.4.9.~4.28.)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기술개발자 부담 완화) 지금까지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공실적은 1차심사(신규성, 진보성 심사) 통과 후, 2차심사(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자 부담을 완화한다. ➋ (공모형신기술 도입) 현재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지정을 신청해 왔다.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인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제도개선 의지를 다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참석하여 국제수산규범 선도
해양수산부, 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참석하여 국제수산규범 선도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단독·공동으로 발의한 제안서 5개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모두 채택되어 지속가능한 국제 어업관리를 위한 규범으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는 ▲ 선박이 선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관리 장부를 기록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신규 규정 도입과, ▲ 전재 변경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단독 제안하여 환경오염 및 조업관리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 사무국 업무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도입도 단독 제안하여 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선원 근로환경에 관한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주요 의제로 대두된 선원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증진을 위한 논의를 선도했다. 또한, 북태평양 공해상 소하성 어종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수립도 공동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번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는 북태평양 꽁치 자원 관리를 위한 ‘어획통제규칙(HCR)‘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최근 북태평양 꽁치의 자원량이 급감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제인 ‘어획통제규칙’ 도입이 시급히 요구됐다. 우리나라는 자원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우리나라 꽁치 업계의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채택된 북태평양 꽁치 어획통제규칙은 올해부터 실행되어 북태평양 꽁치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꽁치, 고등어 등 국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을 관리하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규범 필요성과 조업현장 상황을 반영한 여러 제안을 발의하고 채택을 이끌어 내며 논의를 선도했다.”라며, “앞으로도 원양어업의 발전과 수산자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정책을 펼쳐나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업무안내서 발간
[환경부]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업무안내서 발간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업무가이드 주요 내용 [인터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안내서를 발간하고, 4월 24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도입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 표준 운영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제품환경성 등 16개 분야 표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표준협력기관을 지정하여 현재 1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안내서는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협력기관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그간 축적한 환경분야 표준 운영 방법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소개하며, 표준전문가 4명의 검수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안내서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협력기관 지정, 협약 절차, 국가표준 개발 단계별 준수사항, 전문위원회 운영, e-나라 표준인증시스템 사용 방법 등), △국제표준(ISO) 국내간사기관 운영(국제활동, ISO 표준 개발 절차, ISO 문서 투표, ISO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절차 등)의 총 2장으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안내서 전문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업무안내서 발간으로 정부와 민간이 활발히 소통하여 환경분야 표준의 제·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분야 표준의 완성도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