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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꽃피는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3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 늘봄학교 도입 / 2024년 1학기부터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 '지원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 해마다 이용 대상 확대 예정 ▶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1학기) 2,700여 곳 초등학교   · (2학기~)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 ▶ (2025년) 초등학생 1~2학년 ▶(2026년) 초등학생 1~6학년 늘봄학교 운영내용 '운영시간'   - 정규수업 전 아침(7~9시)   -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13~20시) '비용'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 ’24년 : 초등학교 1학년 → ’25년 초등학교 1~2학년 '운영공간'   - (학교 안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학급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저학년 맞춤 프로그램   -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 예체능, 사회정서 등 프로그램 등을 학교 여건에 따라 제공   - 프로그램 미희망 시 동시간 다른 늘봄 과정에 참여 ◆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3.1.~)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고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주요 내용]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 교원의 학교폭렵 업무 부담 경감   -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가해학생 엄정 대응'   - 접촉·협박·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가중처분   - 가해학생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지정·운영   - 피해학생의 분리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조치   - 교육장·학교장의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현장 대응력 제고'   -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 교장, 교감 교육 의무화   - 책임교사 수업경감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업무 담당자 지원 등 ◆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 점검(2.26.~3.29.)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합니다.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속·점검 기간   - 2월 26일 ~ 3월 29일   -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시행 분야별 단속·점검 내용 '교통안전'   -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불법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 공간 확보   - 노후 교통시설 점검 '유해환경'   - 불건전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 점검   -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단속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단속 등 '식품안전'   - 급식시설·기구, 보관식품, 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제품안전'   - 문구점, 편의점 등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 점검 '불법광고물'   -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   - 현수막, 벽보, 풍선 기중 단속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초등학교 주변 위험·위해 요소 신고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3.4.~22.)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확정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 3월 4일 ~ 3월 22일   -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 신청 처리 교육급여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연 46만 1천 원    - (중 학 교) 연 65만 4천 원    - (고등학교) 연 72만 7천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 지원 등     *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3.4.~) 새 학기 개학일인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권이 바로 서고 교사·학부모·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운영내용'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 운영   - 상담 예약 문자서비스 운영 '운영시간'   - 평일 9:00 ~18:00   - 카카오톡은 상시운영 '상담인력'   - 총 13명(관리자 1명, 상담품질관리사 1명, 상담사 11명) '상담내용'   - 교육활동 침해 사안신고 및 시·도교육청 연계   - 교육활동 보호 법령 및 매뉴얼 안내   - 법률상담 및 마음건강 지원   -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 교원보호 공제사업 등 기타 제반사항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 대응   -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대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 의견서’ 제출 제도 의무화   - 교육활동 관련 분쟁 또는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분쟁처리 담당 전문가, 민형사 소송 비용 최대 660만 원 선 지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   - 1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비용 지원   - 1사고당 최대 100만 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 1사고당 최대 200만 원 심리치료 비용 지원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3.22.~)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일부 게임 회사에서는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여 논란이 됐는데요. 이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백분율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확률형 아이템 범위   -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확률형 아이템별 유형별 표시사항 방법 규정 ▶ 확률형 아이템 유형   -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 표시 방법 안내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확률형 정보공개 표시 방식   - (게임물 내) 아이템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제공   - (인터넷 누리집) 문자, 숫자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 게임 광고 선전물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표시 ◆ ‘매크로’ 활용 티켓 부정판매 금지(3.22.~)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티켓의 암표거래가 금지됩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나 스포츠 관람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를 막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 인터넷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공연법』 개정 내용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3.29.~)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 지원 규모   - 소상공인 40만 명   - 3천억 원 규모 지원대상   -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액   - 최대 150만 원 ◆ 3자녀 이상 가구 KTX·SRT 50% 할인(3월 말~) 3월 말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강화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KTX·SRT를 이용할 경우, 운임할인을 확대합니다. 올봄, 다자녀 가구라면 절반가격으로 기차여행 떠나는 건 어떨까요? [주요 내용] 다자녀 가구 철도운임 할인 (기존)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KTX·SRT 운임 30% 할인 → (변경)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KTX·SRT 운임 50% 할인 다자녀 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 완화 *2024년 하반기 예정   -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 → 2명으로 완화    - 이미 코레일·에스알은 다자녀 기준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운임 할인중 다자녀 가구 철도운임 할인 방법   - 레츠코레일 누리집 접속 - [마이페이지] - [다자녀 행복] 등록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 GTX-A 수서~동탄 개통 예정(3.30.)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합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기존 80분 걸렸던 출퇴근길을 환승없이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 GTX란? 지하 50m 아래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구간'   - (GTX-A) 파주 ~ 동탄   - (GTX-B) 인천 연수구 ~ 남양주   - (GTX-C) 양주 ~ 수원     * GTX-D, E, F 구간 신설 추진 중 '이용 요금 * 관계 기관 협의 중'   - 편도 4천 원대 예정   - K-PASS 이용 시 출퇴근 시민 20%, 등하교 학생 30%, 저소득층 53% 요금 할인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 개통일정   - 영업 시운전 : 2월 23일 ~ 3월 13일(20일간)   - 개통 : 3월 30일~ ▶ 개통구간   - 수서 - 성남 - 용인 - 동탄 '국민 참여 안전점검'   - 대상 : 약 300명 일반 국민   - 일정 : 2월 26일~3월 6일 선착순 모집, 3월 셋째 주 진행   - 신청 :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추후일정'   - 2024년 하반기 : 파주~서울역 구간 개통   - 2028년 :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
교육부, 초·중등학생 31만여 명, 대학생 1,700명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
교육부, 초·중등학생 31만여 명, 대학생 1,700명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
교육급여 보장 수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하고 질높은 행복기숙사(연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9천 여명 늘어난 31만 9천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4인 가구 기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다.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또한 2022년에 비해 평균 23%가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부모는 “교육급여 덕분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라고 한 온라인 카페에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더욱 두텁고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기숙사 운영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대폭 완화 행복기숙사(연합)는 대학생들의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내 국‧공유지 등에 건립된 기숙사로 대학생이면 누구나 월 20~30만 원의 기숙사비로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준공된 대구 행복기숙사(연합)에는 현재 1,0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4만 원에 입주해 있다. 대학 및 지자체 추천 시 월 19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이는 대구시 중구 평균 월세인 42만 4천 원 대비 43.4% 저렴한 수준이다. 아울러,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된 동소문 행복기숙사(연합)*에 입주한 약 7백 명의 수도권 대학생들은 앞으로 월 기숙사비 약 34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과 지자체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월 29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대 수준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동북권 평균 월세인 55만 6천 원 대비 38.8% 저렴한 수준으로 냉·난방비, 통신비(인터넷비)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신·구 조문 대조표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12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4년 교육급여를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하여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4일(월)부터 12월 26일(화)까지이며,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4인가구 기준!) 역대 최고 13.16% 인상, 기준 중위소득 6.09% 상향!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 · 4인 가구 기준(6.09% 인상)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 · 1인 가구 기준 (7.25% 인상)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급여별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최저보장수준은 높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48% 이하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 4인 가구 기준(13.16% 인상) 월 162만 289원 → 월 183만 3,572원(+21만 3,283원) · 1인 가구 기준(14.40% 인상) 월 62만 3,368원 → 월 71만 3,102원(+8만 9,734원)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중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초대 2.7만원(8.7%) 인상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합니다. · 초등학교 : 46만 1,000원 · 중학교 : 65만 4,000원 · 고등학교 : 72만 7,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