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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짝퉁 누가 많나 경쟁
명품가방 짝퉁 누가 많나 경쟁
지난 2월 중순경 명품가방 짝퉁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일이 있었다. 본지 기사를 근거 없는 찌라시니 공신력 없는 언론사니 매도하는 글이 난무하였다. 하여 본지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겠다. 본지는 2016년 4월 25일에 창간하였고 2017년 11월 15일 서울시에 정식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언론사 등록한 신문사다. 현재 세계 최초 글로벌 네트워크 플래폼을 구축중인 뉴스통신사 GNN과 업무 제휴 진행중이며 전 세계 200여 개국 해외지사와 1만 3천 개 도시에 외신지국을 구축중에 있다. 국내 시군구 및 광역시도 250개와 세계 200개국 등 450개 글로벌 네트워크 플래폼이 완성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터폴뉴스 뉴스통신사로 등록 준비 중이며 문체부 등록 즉시 전 세계 200개국 1만 3천 개 도시에 본사와 제휴를 맺은 뉴스통신사 GNN과 함께 뉴스를 송출할 예정이다. 충분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임을 밝힌다. <2019년 6월 17일 부산진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 보고 사진> <아이러브 코코드림에서 위탁 및 판매한 에르메스 벌킨 및 캘리가방 2923점에 대한 감정결과 진품 1425점, 감정불가 767점, 가품 728점등이 회신 되었다.> <구구스에서 위탁 및 판매한 에르메스벌킨 및 캘리 가방 1507점에 대한 감정 결과 진품186점 감정불가,1029점,가품275점등이 회신 되었다.> 아이러브 코코드림은 진품이 48%로 구구스는 진품이12%로 나온다. 아이러브 코코보다 더 규모가 크고 최고의 명품 감정사를 최다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구구스가 가짜가 더 많고 진품이 더 적게 나왔다. 그런데 해명을 요구하는 본지 기자를 불순한 의도로 매도하고 있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반성을 모르는 기업이다. 구구스 이 기업은 양심을 팔아 먹은 기업인 것이다. <2019년 6월17일 부산진 경찰서 내부결재 사진> 2019년6월17일 부산진 경찰서에서 상표법 위반 사건 관련 가방등을 경찰서 지정 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 하였다. 사진에 보듯이 정품 한점에 2천만원 하는 명품 가방등이다. 가짜를 정품으로 속여 정품가격으로 159점을 싯가 23억2천3백만원하는 정품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판매하여 엄청난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첨부한 사진 밑에 보면 아이러브코코드림, 구구스 감정이라 나와 있다. 범죄사실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 구구스는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도둑질 한 물건을 취급한 장물아비와 무엇이 다른가. <2019년 1월 16일 부산진 경찰서 지능수사팀 구구스 직원 진술 조서 사진> 2019년 1월16일 부산진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구구스 직원인 김oo이 진술한 진술조서 내용이 있다. 진술 조서에 의하면 구구스에 차oo이 에르메스 벌킨 가방을 가지고 찾아와서 위탁이나 매입을 해줄수 있느냐고 물었다. 구구스 직원인 김oo는 본사에서 감정한 후 답을 주겠다 하고 김oo 본인이 직접 가방을 가지고 대치동에 있는 본사에 가서 가방을 본사가 보유한 명품 감정사가 자체 감정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결과 큰 이상이 없어 차oo 으로부터 가방을 받아 본사에 보냈다고 한다. 본사에서는 명품 가방을 자체 감정하였고 매장에 전시하여 고객에게 판매 하였다. 구구스 직원인 김oo 이 진술하길 유통업자가 명품가방 을 위탁판매 의뢰하면 판매 대금의 수수료로 7%를 구구스가 받는다고 말하였다. 매장에 전시한 상품이 고객에게 팔리면 7%을 제외한 판매 대금을 차oo에게 보내준 것으로 진술했다. 한 마디로 구구스와 유통업자는 동업자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유통업자는 상품을 공급 하였고 구구스는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것이다. 그렇다면 명품 감정사를 다수 보유한 구구스에서 명품 가방을 위탁 및 직접 판매 했는데 수백점이나 가품이 나왔다면 속아서 판매한 것인지 가품인지 알면서 판매한 것인지 의혹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구구스 직원 진술에 의하면 차oo은 17점 정도 납품 하였다고 하는데 그럼 수백점의 가짜는 어디서 나왔을까 의문 스럽다. 구구스는 하루 빨리 해명을 하기 바란다. 기업인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다면 짝퉁을 구입한 고객과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명품 가방 짝퉁 무더기 적발
명품 가방 짝퉁 무더기 적발
지난 2019년 2월경 (주)구구스에서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명품 가방인 에르메스 벌킨 및 켈리 가방을 압수 수색 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이 의뢰한 감정사가 감정한 결과 가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본지 기자는 얼마 전 한 제보자에게서 국내 최대 중고명품 회사 (주)구구스의 비리를 제보받고서 취재에 들어갔다. 국내 최고의 중고명품 회사인 구구스는 현재 명품 감정사를 70여 명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25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본지 기자는 제보자가 제보한 사건 사실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같이 (주) 구구스 본사를 방문하였다. (주)구구스 대표를 직접 만나 제보자가 제보한 사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 요청을 하였다. 방문당일 구구스 본사 마케팅팀장이 대표가 부재중이라 하였고 대표한 테 보고를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그날은 일단 철수하였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해명도 없고 일체 연락이 없어 본지 기자가 마케팅팀장한테 휴대폰 통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통화를 할 수도 없었고 본지 기자를 피하기만 하였다. 사건취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구구스에서 연락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며칠 후에 제보자가 본지 기자한테 연락을 해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마케팅팀장과 통화를 했는데 사실 내용에 대한 해명이 없었고 기사가 나가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본지 기자는 고심을 하였었다.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제보자의 말만 믿고 사실확인이 안된 기사를 쓰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구구스에서 기사를 쓸 명분을 준 것이다. 제보자를 통하여 본지 기자에게 간접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다. 본지 기자는 사실확인 해명을 요구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커녕 본지 기자를 협박한다고 판단 되었다. 옛말에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고 반성을 해야 할 회사에서 적반하장으로 언론을 협박한다고 판단 되었다. 기사가 나가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본지 기자가 겁나서 물러설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큰 착각이다. 펜은 진실을 요구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런 협박에 언론이 물러설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구스는 본지 기자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본지 기자가 사건 사실 해명을 요구 하였지만 협박으로 대응한 구구스에게 협박에 굴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기사로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겠다고 마음 먹었다. 하여 제보자가 제출한 경찰 수사 자료와 제보자의 제보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의 친형이 명품 가방을 유럽에서 비공식 루트로 구입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품의 진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국내 최고의 감정사가 모여있는 구구스 회사에 진품 감정을 의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구구스에서 감정한 후 진품이 맞으면 명품 가방을 구입 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구구스에서는 명품 가방을 감정한 후 매입하였다. 구구스에서 감정사가 진품 여부를 감정한 후 매입하였기에 제보자의 친형은 구구스에 판매한 명품 가방을 진품으로 굳게 믿고 안심을 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사건이 터진 것이다. 경찰에서 구구스 본사를 압수 수색한 것이다. 구구스에서는 경찰에 제보자의 친형이 판매한 명품 가방 15점을 증거로 임의 제출하였다. 경찰이 지정 의뢰한 감정사 감정 결과 15점 모두 가짜 판정 결과가 나왔다. 구구스는 경찰 조사에서 구구스도 속아서 가짜 상품을 매입했다고 하면서 제보자의 친형한테 모든 죄를 덮어씌웠다. 구구스가 발뺌하면서 제보자의 친형한테 모든 죄를 덮어씌운 결과 제보자의 친형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몇 년간 누명에 의해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제보자의 친형은 억울함을 호소 하였다. 제보자는 구구스로 인하여 친형이 누명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바라고 있다. 정황을 살펴보면 구구스에서 감정사들이 감정을 잘못하여 가방을 구입 하였거나 가품인지 알면서 구입 했다고 볼수 있다. 가품은 진품보다 가격이 현저히 떨어져 가품을 진품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판매하면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다. 한점에 수천만 원하는 명품 가방을 가품 가격으로 구입하여 진품 가격으로 판매 하는것은 철저하게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다. 한편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주)구구스에서 위탁 및 판매한 에르메스 벌킨 및 켈리가방 1507점에 대한 경찰이 지정 의뢰한 감정사 감정 결과 진품 186점, 감정불가 1029점, 가품 292점으로 회신 되었다. 감정 결과 1507점에서 진품 판정은 186점 뿐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직접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국내 최고 최다의 명품 감정사를 보유한 구구스가 수백점의 가품을 속아서 구입 하였다고 하면 믿겠는가. 1507점 감정사가 감정한 결과에서 진품이 186점이면 12%만 진품인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감정 결과이다.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다. 구구스가 가짜인 것을 알면서 구입한 것이다. 수백 점을 속아서 구입했다면 그럼 구구스가 보유한 명품 검정사들이 전부 가짜이거나 허수아비라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부산진경찰서 수사기록사진1 부산진 경찰서 수사 기록 사진 2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보자의 친형이 판매한 명품 가방 15점도 구구스가 가짜인 것을 알고 구입한 것이라 유추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 구구스가 속아서 구매했다는 진술은 제보자의 친형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구스는 언론을 상대로 협박할 생각 하지 말고 그동안 부당 이득을 편취 한 것을 소비자한테 돌려줘야 할 것이다. 또한 구구스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제보자의 친형한테 명예회복을 해 주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옳을 것이다. 본지 기자는 구구스의 명확한 해명이 있기까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언론인의 사명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 한 5년 전에 묻혀졌던 사건이기에 철저히 밝혀내어 이 땅에 다시는 비양심적인 기업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것이다. 추가로 계속 취재하여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본지 기자가 직접 경찰에 고발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 구구스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명품 가방을 구입하신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