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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자기부담금 보험
그린카 자기부담금 보험
그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차나 사람을 박은건 아니고, 개인이 기둥같은곳에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용당시 자기부담금 70만원을 내는 보험을 했는데 오늘 견적나온거 보니 200 가까이 나왔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저 견적대로 내야할까요? 아니면 자기부담금 70+ 휴차료만 내면 될까요? 대여차량 운행중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은?[쏘카 자기부담 보험] 제가 이번에 렌트할려고 하는데 쏘카에서 예약할때 보험 선택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부담금 5만원으...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대로 그린카(쏘가 혹은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에는 차량 이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렌터카(쏘카)나 그린카를 이용할 경우 차량 이용계약서(사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의 내역은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의 자기부담금과 달리 자차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필히 차량 사용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자기차량손해 면책금과 휴차손해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니 귀하가 직접 해당 그린카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옳을듯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차손해로 차량보험의 자기부담금/면책금과 달리 대여차량의 경우 별도는 대인, 대물, 자손, 자차의 자기부담금과 휴차손해료에 대한 약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통상의 자동차보험에서 면책제도가 없으나 대여차량의 사용 계약서상 대인 대물과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의 면책금과 자차보험의 휴차손해료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재택근무 주부의 교통사고로 입원시 휴업손해는?
재택근무 주부의 교통사고로 입원시 휴업손해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입원을 하게된 주부인데요 하루 4시간 근무라 일용직보다 월급은 적어요 입원중에 노트북으로 일은 가능하고 4시간후엔 자녀돌보며 가사노동하는데 이경우 휴업손해 받을 수 있나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도 가사노동자인 주부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인정하여 휴업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불법주차 주차과실10% 뭔가요?
불법주차 주차과실10% 뭔가요?
어제 오후3시쯤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앞에 1열로 매일주차하는곳이있는데, 오전에 잴끝에 제가 주차를 했는데요. 오후에 그뒤에 다른차가 주차를 해놓고 사이드를 안올려서 제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근데 상대보험사에서 제차가 불법주차자리 (황색1선)에 있다고 저한테 10%의 과실을 책임지라고합니다. 1년 365일 매일 주차해도 아무문제 없던곳이고 제차가 뒷차의 진로를 방해한것도 아니고, 뒷차도 주차를해놓고 사고가난건데, 단지 자리가 불법주차구역이라 10%의 과실이라니 이게 맞나요? 제차박혀서 수리들어간것도 열받는데 과실도 있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그냥 100%물어달라고하고 불법주차 과태료내겠다고 하면 안될까요? 편도 1차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 영상처럼 편도 1차로 좁은길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저와 접촉사고 난 차량과 양... blog.naver.com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서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에 의거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주정차에 대한 과실을 논하지 않았겠지만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량의 주정차에 대한 민사상 과실을 논할 수 밖에 없은 상황입니다. 다음의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로 인한 과실의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운전자 과실은 어떻게 되나? 그러나 불법주차 차주는 공영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불법 밤샘주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할 지자체는 단순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불법행위를 넘어가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화물차나 대형버스의 밤샘 불법주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벼운 사고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다보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불법주차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통상 10~20% 정도의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 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 유무는 사고발생 시간, 주차된 차량의 도로 점유상태, 사고당시 운전자의 음주운전여부, 사고 운전자의 시야확보 정도 등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불법주차의 과실을 따져야 하지만, 통상 주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 야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 정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주차해도 될까?’ 알쏭달쏭 불법 주정차 기준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 blog.naver.com ◆최근 불법주차된 차량 과실 40~50%까지 판결하기도 그렇다고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항상 경미하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약 2년전에 경기도 의정부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22.5t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승객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을 피해 2차로로 차선을 옮겼는데, 주차돼 있던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앞서 설명처럼 사고차량이 80%, 주차된 차량이 20% 정도의 책임을 지는게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보다 많은 책임을 불법주차한 트럭차주에게 물렸습니다. 1심은 도로가 곡선인데다 갈림길 직선이어서 차선 변경이 예상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대형트력을 도로 2차로에 불법주차한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봤습니다. 불법 주차한 트럭에 50%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트럭을 불법주차한 운전자의 과실보다 같거나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40%의 책임을 물렸던 판결입니다. 2심에서 과실비율이 50%에서 40%로 줄기는 했지만, 관행처럼 10~20% 정도의 책임을 물었던 것보다 과실비율을 더 높게 판결한 사례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그동안 무분별한 불법주차 때문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 왔음에도 주차 차량의 차주에게는 과실이 턱없이 작았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뇌진탕 한의원치료?]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뇌진탕 한의원치료?]
뇌진탕 11급 나왔습니다. 종합병원에서 2주 입원을 하였고, 병원에서 퇴원 하라고 합니다. 아직 호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의원에서 입원을 하여 치료 가능하나요? 교통사고 통원치료 횟수 질문 [교차치료] 현재 통원치료받고있는데 한의원은 기간별로 횟수 제한이 있더라구요 이 기준이 상해등급 11급에도 적용되...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배법 상해등급 11급(뇌진탕)의 환자로서 경상환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치료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치료 가능한 한의원에 갈때 지불보증 혹은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다시 한번 통화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교차 추가치료로 귀하의 빠른 쾌유로 일상에 회복을 기대합니다. 2023년부터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 기준이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잉치료에 대한 내용은 모든 병원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정체구간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관련(피해자입장)
정체구간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관련(피해자입장)
국도 정체구간에서 뒷차가 콩 박았습니다 2차선에다 정체구간이여서 우선 사진만찍고 갓길로 이동해서 가해측 운전자분이 대인대물신청을 하시고 우선 헤어졌습니다 세게 박진않았고 범퍼 도장면이 까지고 상대번호판모양대로 찌그러짐 약간이 있습니다. 다음같은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동승자는 허리통증이 조금 있다고 하고 합의금을 받고싶어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로 피해자의 경상환자로 예상되기에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상담당자와 합의시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를 권합니다. 부득이 경상환자(부상급수 12급~14급)로서 추가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필히 담당주치의의 추가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대인합의후 치료비 실비처리 되나요
대인합의후 치료비 실비처리 되나요
대인합의후 돈받고 이후에 병원가면 건강보험 + 실비처리 되나요 지인차 탑승 중 교통사고 시 합의금 및 재해/상해보험 외 개인 운전자보험 청구 가능여부 [운전자보험, 상해보험에서] 지인차 탑승 중(조수석) 정차해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아 0:10 과실로 진행되어, 합의 완료한 상태이구요. 입... blog.naver.com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 원칙으로 중복보험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다른상해보험등)에서의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한 특약이 가입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병명으로 자배법 부상급수 한도내의 일정금액을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내역은 가입된 보험의 상해특별약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운전자보험(다른 상해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자부치)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및 수령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올해 초 자동차사고가 난 A씨. A씨의 과실이 70%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 blog.naver.com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한 합의금 산출시 치료비 중 과실해당액을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합의내용에서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를 통해 본인이 받는 합의금액이 감소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실상계된 치료비만큼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상계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하는 지급기준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약관에 다르게 규정돼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사고 쌍방과실사고에서 과실로 인한 치료비 상계액이 공제된 경우, 이러한 치료비 상계액은 본인부담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자동차 사고 자차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 외에 부가세
자동차 사고 자차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 외에 부가세
자차 200만원 견적시에 자기부담금40만원에 부가세(수수료?) 20만원정도 나올거라고 하는데 부가세라는게 붙는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법인차량인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네오 비영업용 캠핑카 보험 부가세 관련 질의[자차보험의 부가가치세는?] 안녕하세요 회사업무중에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사용중인 비영업용 캠핑카를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귀하 법인에서 자차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 요구시 수리처에서 수리처에서 요구하는 부가세에 대하여는 부가세(10%)외에 수수료(10%)를 요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상거래상 귀하 법인이 필요한 것이라면 부가세는 추후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마는... 별도의 수수료는 수리처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량사고 보험처리 후 부가세 내라는 공업사 차량 사고 후 보험처리를 했지만, 공업사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 blog.naver.com 참고로 자동차보험 처리시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주체 등은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자차의 경우 피보험차량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영업용 여부)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보험사 청구[보조기 청구]
보험사 청구[보조기 청구]
작년 4월 아이가 교통사고로 전치6주 골절이 되고 지금까지도 합의없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수술없이 6주 입원생활하며 뼈붙을때까지 사용할 발목,발 보조기를 병원에서 구매했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부터 보험사에 청구해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5만원쯤되는 보조기인데 보상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발목 치료(수술없이)을 하는 경우 부득이 보조기 착용을 요하기에 이에 대한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귀하 아이의 보조기 착용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서와 보조기 구입영수증, 보조기 착용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상 치료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가지급금의 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사용할 수 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면탈할증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면탈할증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우자와 장인어른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보험갱신하려고보니 비싸더라고요 (최근 3년 이내 사고 有) 차량을 제 소유로 명의이전하여 부부한정으로만 가입하여 타고다니면 훨씬 싸구요(취득세는 들지만) 이 경우 면탈할증대상이 되는지, 면탈행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후 車 보험료 폭탄에 명의 변경… 사기로 몰려 ‘할증 핵폭탄’ 맞습니다 사고 이력자 부담 커지자 꼼수… 적발 땐 사고할증률 30% 아닌 면탈할증률 50% 페널티 적용 ‘사고 후 자동...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면탈할증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고 별도의 차량 이전비용의 부담을 덜고 차후 면탈할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탈할증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동일차량의 명의를 사고가 없는 가족으로 변경,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시 특별할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할증요율을 결정,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가 그 요율 그대로 적용하며 최고 50%까지 할증이 된다. 적용기간은 1년이다. 보험사가 가입시점에 이를 인지하지 못해 면탈할증 부과 없이 넘어갔다고 해도 향후 이를 알게 되면 특별할증을 추징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대인부상 8~10급의 사고, 자기신체손해사고, 물적피해액 50만 원 초과 사고의 경우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면탈할증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면탈할증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우자와 장인어른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보험갱신하려고보니 비싸더라고요 (최근 3년 이내 사고 有) 차량을 제 소유로 명의이전하여 부부한정으로만 가입하여 타고다니면 훨씬 싸구요(취득세는 들지만) 이 경우 면탈할증대상이 되는지, 면탈행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후 車 보험료 폭탄에 명의 변경… 사기로 몰려 ‘할증 핵폭탄’ 맞습니다 사고 이력자 부담 커지자 꼼수… 적발 땐 사고할증률 30% 아닌 면탈할증률 50% 페널티 적용 ‘사고 후 자동...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면탈할증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고 별도의 차량 이전비용의 부담을 덜고 차후 면탈할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탈할증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동일차량의 명의를 사고가 없는 가족으로 변경,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시 특별할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할증요율을 결정,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가 그 요율 그대로 적용하며 최고 50%까지 할증이 된다. 적용기간은 1년이다. 보험사가 가입시점에 이를 인지하지 못해 면탈할증 부과 없이 넘어갔다고 해도 향후 이를 알게 되면 특별할증을 추징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대인부상 8~10급의 사고, 자기신체손해사고, 물적피해액 50만 원 초과 사고의 경우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