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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법.편법 관행 근절,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계의 적극적 노력 당부
고용노동부, 불법.편법 관행 근절,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계의 적극적 노력 당부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8일 경제 5단체 부회장,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ㆍ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 미조직·중소기업 노동자, 중장년 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하게 진행 중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 또한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편법적 관행을 뿌리 뽑는 한편, 청년세대의 눈높이에서 기업문화를 개혁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경제계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며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현행 노동법의 경직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ㆍ편법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로 참석한 권순원 교수(숙명여대)는 “근로시간은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와 취향의 개별화를 고려해 노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경제계는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포괄임금 관련 불법 관행의 개선을 통해 공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근로시간 관련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간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소통과 FGI 등을 통해 실효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 사진·책·영화로 만난다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 사진·책·영화로 만난다
국가보훈처 [인터폴뉴스] 국가보훈처는“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2022년 3월 1일) 1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사진과 책, 영화 등을 활용한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30일을 시작으로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은 기존의 학술회의나 강연과 같이 일방소통적 진행에서 벗어나 진행자와 온·오프라인 참여자 간 실시간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주제는 중·고등 국사 교과서나 한국사 개설서 등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선정, 사진과 책, 영상 등의 1차 시각 자료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4시 40분까지 열리는 첫 번째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은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주제로, 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1층 의정원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1919년 3·1운동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4.11.)까지 마술사의 설명과 설정극(퍼포먼스)으로 보여주는 영상(홀로그램)과 함께 김동우 사진작가가 미국·멕시코·쿠바 등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와 독립운동가 후손 사진을 통해 그들의 삶과 독립운동의 궤적을 추적한다. 또한, 박경목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이 서대문형무소 수감자의‘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속 임시정부 요인 사진으로 독립운동가의 옥중 삶과 일제의 탄압상을 보여준다. 아울러,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은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아 4월 13일 개최되며, 세 번째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0일, 임시정부 요인 양우조(독립장, 1963), 최선화(애국장, 1991) 부부의 육아일기 책인 '제시이야기'를 통해 본 최선화의 삶과 독립운동을 살펴보고, 올해 마지막 이야기 공연은 제84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11월 14일, 영화 속 순국선열의 활동과 의의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야기 공연 참여 희망자는 네이버에서 사전 신청(선착순 100명) 가능하며, 기념관 누리소통망(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임시정부기념관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채롭게 열리는 이야기 공연을 통해 온·오프라인 참여자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내가 쓰던 미등록 상표, 타인이 사용해 유명해졌다면?
특허청, 내가 쓰던 미등록 상표, 타인이 사용해 유명해졌다면?
특허청 [인터폴뉴스] 오는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3월 28일 공포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선사용자는 제품이나 영업장 간판 등을 폐기·교체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선사용자는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명 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법에는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에 대한 시효가 탈취한 아이디어 무단사용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되어, 아이디어의 활용·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전자(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개정도 이루어졌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누리소통망(SNS) 등의 발달로 특정 상품이나 영업이 단기간에 유명성을 획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9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주재로 제1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는'농업통상전략포럼'의 하부위원회로 주요 농업통상 현안 관련 농업인 단체 및 농산물 수출조직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안건은 총 3개로 ①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②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동향 및 대응 방향, ③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① 주요 FTA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GCC), 필리핀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농업협상별 진행 경과와 현황, 금년 협상 전망을 공유할 계획이다. ②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동향 및 대응 방향 2차 실무협상(3.13.~19.)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혁신과 기술, 식량안보, 위생‧검역의 이행 절차 개선, 투명성 증진 등을 중심으로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③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농식품 수출업계 및 생산자 단체의 수요조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해외 시장성 분석을 토대로 선정한 2023년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공유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금번 실무위원회를 주요 농업통상 현안 관련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농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평가하면서 “금일 실무위원회 의견들을 검토하여 농식품 분야 협상 대응 및 전략 수립에 참고,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자 보호의무 다하지 않은 항공사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이용자 보호의무 다하지 않은 항공사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하여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국적 항공사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2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16년 1월 연이은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항공사, 공항공사, 국토교통부가 협의하여 마련했던 개선방안이 이번 대규모 결항 사례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안내 이행을 점검한 결과, 모든 항공사에서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 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다. '16년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계획을 안내한 뒤, 탑승원칙을 준수하여 승객의 불필요한 대기 없이 질서있는 탑승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들 항공사는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승객이 무작정 공항을 찾아와 대기하게 했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듯 '16년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한편,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역시 이번 대처가 미흡했고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으나,'16년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 결항상황에 대비한 업무매뉴얼과 승객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소비자원에 '22년도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제주항공은 별도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으며,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누리집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에 대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사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들을 보호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태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정조치 이후로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하여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또는 사업정지와 같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세요
국세청,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세요
국세청 [인터폴뉴스]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다.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환경부, 전기차충전기, 수요자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보급
환경부, 전기차충전기, 수요자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보급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안내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이 올해 3월 23일 기준으로 누적 1만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역별 신청건수를 구분하면, △경기도 3,360기, △서울 1,081기, △인천 846기, △대구 696기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약 50%를 차지했다. 충전용량별 신청은 △7kW급 9,408기, △과금형 콘센트 423기 △11kW급 382기, △30kW*급 103기 순이며, 7kW급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는 충전사업자가 설치를 선호하는 특정 지점에만 충전기가 집중설치되는 것은 방지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연립주택, 노후 아파트 등 충전 사각지대에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아울러 충전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영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유관기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방식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완속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 2천기 등 충전기 총 6만 2천기를 적재적소에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완속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수요자가 직접 신청하고, 급속은 지역특성, 전기차 보급 등과 연계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에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내 ‘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신규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게 충전사업자가 충전기를 유지·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시 필요한 회원카드를 실물로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모바일 카드를 수납하는 앱카드지갑’을 개발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충전사업자별로 각각 발급하는 회원카드는 1장만 있어도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통합누리집 내에서 관련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 이밖에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충전기의 ‘고장, 이용 중, 이용가능, 예약상태 등’의 정보를 실시간(1분 단위)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 적재적소에 충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충전서비스 개선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충전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박차
환경부, 충전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박차
전년도 대비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편내용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3월 28일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제작·수입사, 배터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배달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요도 늘어나 내연기관 이륜차의 확산 방지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환경부는 그간 6만 2,917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 목표로 32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약 3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1회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또한,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기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차체+배터리) 구매 시에만 보조금이 지원되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기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및 배터리 성능·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편의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한다. 그간 기타형 전기이륜차(3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성능·규모와 상관 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이 적용되어 일반형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상한으로 270만 원을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높여(40→45%)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차체중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되도록 하여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상품성 저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3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강화한다. 이륜차는 그 특성상 수요자 중 배달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하여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배달 종사자 등 주요 구매자 보험비용 부담도 줄인다. 4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전기이륜차 소유주(보조금 수령자) 정보와 ‘사용’ 및 ‘사용폐지’ 신고 시점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자 보조금 부정수급(구매자 명의도용 등)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법정기준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자로부터 보조금을 빠짐없이 환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3월 28일부터 게재한다. 4월 3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전기이륜차 생산을 유도하고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배터리 구독경제 모델 등 혁신사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김정례 주무관,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부의장 선출
해양수산부 김정례 주무관,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부의장 선출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7차 총회에서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주무관이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2020년부터 우리나라 대표단으로서 북태평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하여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그 기여를 인정받아 이번 제7차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부의장에 선출됐다. 김 주무관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총회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행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에서 의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총회 의장(2021~)으로서 국제 논의를 이끌며 역량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번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북태평양 수산자원 관리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제7차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단독 또는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제출한 세 건의 제안서가 채택됐다. 먼저, 우리나라는 해당 수역에서 선박의 위치를 전송하는 장치인 선박감시시스템(VMS)의 조작을 금지하는 규정과, 위원회가 관리하는 어종(꽁치, 고등어, 정어리, 빨강오징어, 살오징어)의 어획량을 선박이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자국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단독으로 제안했다. 두 제안서는 북태평양 어업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위원회 총의로 채택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기후변화를 위원회의 상설 의제로 수립하는 내용의 공동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기후변화가 북태평양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는 북태평양 꽁치의 어획한도량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북태평양 꽁치는 지난 몇 년간 자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어획량 감축에 대한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에, 북태평양수산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북태평양 공해상 꽁치 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을 2년 간 현 수준(2021~2022, 198,000톤)에서 약 25% 감축(150,000톤)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의 어획량도 일률적으로 2021~2022 수준에서 25%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23~2024년 우리나라 어획한도량도 12,455톤에서 9,342톤으로 결정됐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북태평양수산위원회는 꽁치, 고등어 등 국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을 관리하는 국제기구로, 이번에 한국인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국제 어업관리 논의에 우리나라가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와 함께, 앞으로도 해당 수역에서 빠른 기간 내에 꽁치자원이 회복되고 안정적인 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볼 수 있게 된다
법제처,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볼 수 있게 된다
법제처 [인터폴뉴스] 법제처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또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노무사의 경우 미성년자를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다. 둘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 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셋째,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가능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취득 절차 중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