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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3
“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3
6. 맺음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결과가 사업주를 사기로 몰아가고 파렴치한 채무자로 몰아가기도 한다. 또한 사업장 하나 잘못 인수하여 임금채권부터 숨겨진 채권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법인사업자 등기부를 떼서 보는 것과 회사의 재산들에 대하여 모두 서류를 떼보는 꼼꼼함이 일반 M&A나 중소기업주들 사이에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자문 변호사가 있다면 법적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지만 자문변호사란 것도 낯설고 건바이건으로 가기에는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것 즉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이처럼 억울한 경우를 당하거나, 이름만 빌려줬다가 타인의 채권을 뒤집어 쓴 경우 그 답답한 가슴이 더 먹먹해 진다. 또한 사업실패 혹은 자금의 회전 문제로 힘든데, 채권자가 지나치게 추심을 한다면 정말 화가 날 것이다. 이럴 때는 위의 글들처럼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한다. 절대로 무변론 승소판결이나 이의신청을 안 하는 바보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금감원)을 하기 때문에 국번없이 1332 혹은 132로 요청하시면 된다. 또한 정말 억울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속된 말로 선빵을 날리시고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후빵을 진행하시면 되겠다. 또한 ”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에서 말이 심한 경우 녹취를 통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죄값은 받게 하시길 바란다. - 끝 - Bliss Business at law 대표 및 K&J 파트너 변호사 정준영
“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2
“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2
3. 집행은 완전 평화롭게 완전 적법절차대로 채권추심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성을 입증시켜 놓다 그리고 권원을 확보하는 재판을 신청함과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이후 권원을 확보하여 확정이 되며 이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당사자 신청을 한 후 집행이 개시된다.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은 아무리 감정이 상했다 하여도 이 절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권원확보 단계 까지는 채무자에게 유리했겠지만 이제는 전세가 뒤바껴서 엄청난 공세에 수성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가짐을 편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한다. 법원에서 송달이 된 서류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는 과정과 법원에 출석하셔서 선서를 통해 이뤄지는 행위 모두 깨끗해야 위증죄 및 기타 형사적 처벌을 면하실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복심리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극복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즉, 집행과정이 ‘평화’와 ‘절차’를 잘 준수해서 이행했는지 감독하시면 된다. 물론 집달관과 증인이 참석하여 소위 빨간 딱지들을 붙이고 다니겠지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단 하나의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두 영상촬영을 하시는게 좋다 4.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발의된 채무자를 위한 법 개정안 채권추심이 워낙 과도했으니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었다 일명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인데, 내년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채무자 빚 깎아달라 요구하면 금융사는 빚 독촉을 멈춰야 한다. (2)연락제한 요청권(“채권자씨 시간~, 장소~는 찾아오지 마세요 위반시 300만원 벌금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부채탕감 기준마련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의 제1채권자는 금융회사일 경우가 많다 (4)1주일에 7회로 채권 추심 횟수 한정 (5)채무조정은 2회까지 가능 (6)채무조정교섭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 으로 조정이 이뤄진다. (7)대출전체에 연체이자 부과금지하는 것, 단 만기 전까지의 경우 5. 사해행위는 조심하자 억울하다 해서 채권추심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한다. 24%와 연체가산 3%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액을 보면 채무자는 덜컥 겁이 나서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돈을 은닉시키거나 법인으로 은닉시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슬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드러나는 것들다.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데요, 이러한 경우 추징은 물론 위증죄로 처벌까지 되시겠다. 채권자가 덫을 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함정도 잘 피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부인 앞으로 많이 재산을 은닉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혼인 하고 나서 부인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고 가족들은 잘 사는데 본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도 부부별산제대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나 질문 몇 가지로 걸러낼수 있겠다. 예를 들어 혼인 후 배우자의 소득 및 세금신고 된 부분을 물어보거나, 취득경위와 계약당사자의 통장내역을 보고 입금/계약당사자 여부를 보고 부부간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여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소송으로 원래 지위를 회복한 상황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올 수 있다. 또한 법인으로 은닉하는 많은 경우에 대하여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가진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 양도라도 엄하게 처벌한다.(2020라20582) - 계속 - Bliss Business at law 대표 및 K&J 파트너 변호사 정준영
“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1
“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1
“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지난 칼럼에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주제로 채권 추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실 내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돈 못 갚는 상황도 알고 보면 기가 막히다. 우리 사무실 문을 두들기시는 분들 중 상당 수가 채무자인 경우가 많다. 왜 일까? 사실 채권자 보다 더 급한 사람은 채무자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서 사업자 통장이 꽁꽁 묶이거나 원치 않게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 발생한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채무가 발생하신 분들이 과도한 채권자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1. 서서 받는다고 해서 선은 넘지 마라. 채무자가 자신의 금전채무를 이행해주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해 가압류 신청이나 청구 소송제기, 형사고소, 강제집행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혹 채권자가 지나친 법적대응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5조 9에 의하면 보복의 목적으로 하게 될 경우 1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양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복하려고 채권을 발생시키고 궁박한 처지에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에 실패하게 하여 법적 장치를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 채무자는 만약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 반드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러한 예들은 주로 힘의 차이가 큰 기업간에 발생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마스크 사건에서는 대기업인 H제약사가 SPC를 해외에 설립하여 국내 하청 제조회사 A에게 마스크 생산 주문을 하게 된다. 그런데 H사의 물량이 점점 많아지고 A회사는 점점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재하청을 줘서 다시 물량을 맞춰나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문과 품질검사에 미흡하다는 이유등으로 물량을 못 맞추게 했다. A회사는 5개의 하청을 거쳐서 마스크를 1억장정도 만들었지만 품질 및 납품기일 문제로 인하여 계약 파기를 당했고 오히려 거액의 위약금을 내게 되었다. 왜 H사는 A사를 그렇게 곤궁한 처지로 몰아갔던 걸까. 한때 코로나사태로 인해 마스크 제조업자가 돈을 가진 바이어보다 힘이 월등하게 컸을 때가 있었다. 대략 2달 정도인데, 그때 온 국민들도 마스크 수급 때문에 약국 앞에서 줄을 서야만 했다. 이 사건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 더 깊은 내막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기에 원한 관계가 생겼을 것이라는게 정황상 합리적인 결론으로 귀결된다. 입증의 문제는 늘 힘든 숙제이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면 반소가 가능해지니 반드시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되겠다. 2. 해방금 공탁과 개인회생 그리고 가압류해제소송 상대방이 내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명의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온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금도 찾지 못하고, 통장에서 월급이 들어와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돈을 갚으려고 해도 생활력에 위협을 받게 되니 당연히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선 법적으로 상대방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도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지금 가압류해제를 못하면, 너희들에게 돈 한 푼 줄 수가 없어!” 라고 선언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대응절차를 가압류 해제 그중 해방금 공탁의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 해방금 공탁은 갚을 돈 중 선제금을 채권자에게 공탁금 형식으로 전달이 되며 일정기간동안 가압류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등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거의 벼랑 끝에 몰렸을 경우 신청하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심한 채권추심의 압박과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양자 모두에게 희망적인 제도다. 가압류 해제소송은 가압류가 걸릴 경우 가압류 재판을 통해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것인데, 가압류 소송이 있고 나서 3년 내에 본안소송을 걸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로 가지 않고 가압류 자체에 대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고 갈 수 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가압류 해제 소송으로만 1년이 넘어간 경우도 있다. 소송전략에 따른 채권자의 법적 대응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이 있어야 하겠지만, 효율적인 선택을 하여 다시 재기하거나 현업에 집중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계속 - Bliss Business at law 대표 및 K&J 파트너 변호사 정준영
“이산화염소제품에 대한 일련 보도내용들은 팩트 왜곡”…이산화염소제품,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및 살균 효과 입증
“이산화염소제품에 대한 일련 보도내용들은 팩트 왜곡”…이산화염소제품,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및 살균 효과 입증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 이산화염소 제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서 본 아픈 손가락 2020년은 코로나의 한해로 한동안 회자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겪었다. 그러다보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마스크, 공간살균제품까지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서바이벌은 기업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어려운 현 시국에서 코로나 관련 기업만 매출액이 급상승하니 다른 업체나 경쟁에서 밀린 업체는 배가 아픈게 매출액 감소보다 더 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대표적인 업체 죽이는 방식은 언론을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필자가 코로나 관련 업체 중 상당수를 자문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적으로 도움을 주어 그들의 이익을 지키고 있었기에 이러한 언론을 이용한 ‘업체 죽이기’방식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죽이는 물질인 이산화염소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였다. 필자는 이산화염소 제품에 관한 기사에서 “이산화염소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및 살균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며, 락스 목거리 및 이산화염소가 유해하다라는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 있다. 국내에서 이산화염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 회사 P를 위해 무단 복제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회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살균가습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한 점을 느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사 제품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이산화염소는 락스 원료로 사용하는 염소계가 아닌 산소계다. 산소계는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시험성적 결과에 따르면 P사의 제품에서는 살균제가습기 성분 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필자는 모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언론 보도대로라면 우리 생활에서 이산화염소의 쓰임은 위험하다. 그런데, 이산화염소수를 사용하는 수영장도 가고 있으며, 수돗물도 마시고 있다. 이산화염소는 3ppm이하의 활용에서는 무해하다고 FDA와 WHO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실제 코로나를 잡았다는 P사의 시험검사서는 0.1ppm이하로 방출된다. P사 제품이 들어있는 지퍼백에 마스크를 넣으면 소독효과가 있어 다시 쓸 수 있으며, 1주일에 2장의 공적마스크를 받아가는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언론사의 보도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재판을 진행하셨던 담당 판사님도 다른 사건들보다 3배이상의 시간을 들이면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 실제 오사카 소다라는 세계적인 화학회사에서 이산화염소(고체)를 독점적으로 가지고와 카드형 목걸이타입으로 큰 매출액을 올렸던 J회사는 법률자문을 구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여론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해 달라 하여 미국 FDA승인을 받게 도와주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에서 원료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도 국내는 규제가 심하여 KOREA 방역 열풍을 타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국내에서는 홀대받고 국제무대에서는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FDA승인만 해도 연료에 대한 것이 이미 WHO승인이 날정도로 안전성을 검증받았음에도 국내 주무기관에서는 명확한 기준조차 내지 못한 시점에서 관련 업체들을 소집하여 간담회를 열어 사전청취만 할 뿐 기준점 없이 규제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는데 과연 틀린 말은 아니란 것을 강제로 몸소 체험하고 있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한계에서 세계로 나갈 기업인들은 오늘도 좌절하고 있다.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시점에 시작한 이산화염소에 대한 유해성 재판은 절정을 지나 막바지로 치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언론기관이 협상의 손을 내밀고 있는 점으로 무엇이 옳았었는지에 대하여 말을 아끼도록 하겠다. 언론은 방향성을 좀더 분명하게 제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 배가 아픈 업체들은 승자들을 향해 박수를 치며 타산지석으로 삼아 절치부심하여 매출액을 올릴 줄 아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필요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혼란스러운 현재에서 더 혼돈을 일으킨다고 크게 달라지겠냐라는 편협한 생각보다 더 진중하게 침전하여 중심을 잡아 기회를 엿보는 승부사기질이 필요할 때이다.
“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2
“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2
“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3. 집행은 완전 평화롭게 완전 적법절차대로 채권추심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성을 입증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권원을 확보하는 재판을 신청함과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권원을 확보하여 확정이 되며 이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당사자 신청을 한 후 집행이 개시됩니다.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은 아무리 감정이 상했다 하여도 이 절차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권원확보 단계 까지는 채무자에게 유리했겠지만 이제는 전세가 뒤바껴서 엄청난 공세에 수성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가짐을 편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송달이 된 서류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는 과정과 법원에 출석하셔서 선서를 통해 이뤄지는 행위 모두 깨끗해야 위증죄 및 기타 형사적 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복심리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극복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집행과정이 ‘평화’와 ‘절차’를 잘 준수해서 이행했는지 감독하시면 됩니다. 물론 집달관과 증인이 참석하여 소위 빨간 딱지들을 붙이고 다니겠지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단 하나의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는지 모두 영상촬영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4.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발의된 채무자를 위한 법 개정안 채권추심이 워낙 과도했으니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일명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인데요, 내년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빚 깎아달라 요구하면 금융사는 빚독촉을 멈춰야 합니다. (2) 연락제한 요청권(“채권자씨 시간~, 장소~는 찾아오지 마세요 위반시 300만원 벌금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부채탕감 기준마련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의 제1채권자는 금융회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4) 1주일에 7회로 채권 추심 횟수 한정 (5) 채무조정은 2회까지 가능 (6) 채무조정교섭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 조정이 이뤄집니다. (7) 대출전체에 연체이자 부과금지하는 것, 단 만기 전까지의 경우 5. 사해행위는 조심하자 억울하다 해서 채권추심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합니다. 24%와 연체가산 3%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액을 보면 채무자는 덜컥 겁이 나서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돈을 은닉시키거나 법인으로 은닉시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슬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데요, 이러한 경우 추징은 물론 위증죄로 처벌까지 되시겠습니다. 채권자가 덫을 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함정도 잘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인으로 많이 재산을 은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혼인 하고 나서 부인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고 가족들은 잘 사는데 본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도 부부별산제대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나 질문 몇가지로 걸러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후 배우자의 소득 및 세금신고 된 부분을 물어보거나, 취득경위와 계약당사자의 통장내역을 보고 입금/계약당사자 여부를 보고 부부간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여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소송으로 원래 지위를 회복한 상황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 은닉하는 많은 경우에 대하여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가진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 양도라도 엄하게 처벌합니다.(2020라20582) 6. 맺음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결과가 사업주를 사기로 몰아가고 파렴치한 채무자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장 하나 잘못 인수하여 임금채권부터 숨겨진 채권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법인사업자 등기부를 떼서 보는 것과 회사의 재산들에 대하여 모두 서류를 떼보는 꼼꼼함이 일반 M&A나 중소기업주들 사이에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문 변호사가 있다면 법적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지만 자문변호사란 것도 낯설고 건바이 건으로 가기에는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것 즉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이처럼 억울한 경우를 당하거나, 이름만 빌려줬다가 타인의 채권을 뒤집어 쓴 경우 그 답답한 가슴이 더 먹먹해 지겠지요. 또한 사업실패 혹은 자금의 회전 문제로 힘든데, 채권자가 지나치게 추심을 한다면 정말 화가 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위의 글들처럼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무변론 승소판결이나 이의신청을 안 하는 바보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금감원)을 하기 때문에 국번없이 1332 혹은 132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말 억울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속된 말로 선방을 날리시고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후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에서 말이 심한 경우 녹취를 통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죄 값을 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1
“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1
“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지난 칼럼에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주제로 채권 추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채권-채무에 대한 칼럼을 써볼까 합니다. 사실 내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돈 못 갚는 상황도 알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들기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채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채권자 보다 더 급한 사람은 채무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서 사업자 통장이 꽁꽁 묶이거나 원치 않게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채무가 발생하신 분들이 과도한 채권자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서 받는다고 해서 선은 넘지 마라. 채무자가 자신의 금전채무를 이행해주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해 가압류 신청이나 청구 소송제기, 형사고소, 강제집행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채권자가 지나친 법적대응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5조 9에 의하면 보복의 목적으로 하게 될 경우 1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양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복하려고 채권을 발생시키고 궁박한 처지에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에 실패하게 하여 법적 장치를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면 안됩니다. 채무자는 만약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 반드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주로 힘의 차이가 큰 기업간에 발생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마스크 사건에서는 대기업인 H제약사가 SPC를 해외에 설립하여 국내 하청 제조회사 A에게 마스크 생산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H사의 물량이 점점 많아지고 A회사는 점점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하청을 줘서 다시 물량을 맞춰나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문과 품질검사에 미흡하다는 이유등으로 물량을 못 맞추게 했습니다. A회사는 5개의 하청을 거쳐서 마스크를 1억장정도 만들었지만 품질 및 납품기일 문제로 인하여 계약 파기를 당했고 오히려 거액의 위약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왜 H사는 A사를 그렇게 곤궁한 처지로 몰아갔을까요. 한때 코로나사태로 인해 마스크 제조업자가 돈을 가진 바이어보다 힘이 월등하게 컸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략 2달 정도인데, 그때 온 국민들도 마스크 수급 때문에 약국 앞에서 줄을 서야 할 때였죠. 이 사건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 더 깊은 내막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기에 원한 관계가 생겼을 것이라는게 정황상 합리적인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입증의 문제는 늘 힘든 숙제이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면 반소가 가능해지니 반드시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2. 해방금 공탁과 개인회생 그리고 가압류해제소송 상대방이 내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명의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금도 찾지 못하고, 통장에서 월급이 들어와도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돈을 갚으려고 해도 생활력에 위협을 받게 되니 당연히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법적으로 상대방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도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지금 가압류해제를 못하면, 너희들에게 돈 한푼 줄 수가 없어!” 라고 선언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대응절차를 가압류 해제 그중 해방금 공탁의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해방금 공탁은 갚을 돈중 선제금을 채권자에게 공탁금 형식으로 전달이 되며 일정기간동안 가압류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등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거의 벼랑 끝에 몰렸을 경우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심한 채권추심의 압박과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양자 모두에게 희망적인 제도입니다. 가압류 해제소송은 가압류가 걸릴 경우 가압류 재판을 통해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가압류 소송이 있고 나서 3년 내에 본안소송을 걸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로 가지 않고 가압류 자체에 대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가압류 해제 소송으로만 1년이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전략에 따른 채권자의 법적 대응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이 있어야 하겠지만, 효율적인 선택을 하여 다시 재기하거나 현업에 집중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계속 -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 2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 2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 2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 / 대표 변호사 정준영] 4.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응징 1)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원을 적법하게 확보하시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원 확보 후에 진행하는 단계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는데, 제출 거부나 재산명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감치될 수 있고 허위작성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는 규정(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인데 재산명시의 절차가 끝난 경우 재산조회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재산이 확인되면 허위 목록 제출에 대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조회된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가져올 수 있겠죠. 바둑으로 치면 대마를 잡기 위해 포석을 깔아 두는것인데요, 걸리기만 하면 추가로 형사고소(위증죄, 공무집행방해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실히 임하더라도, 재산명시에 따른 재산 조회신청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유체동산에 빨간 딱지를 붙이러 가면 됩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관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개인적으로 가서 문을 열면 범죄가 되지만 집행관이 함께라면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주거, 창고 등의 수색도 가능하고, 채무자가 강렬하게 저항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경찰 및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5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빨간 딱지는 채무자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에 남은 채무를 빨리 처리하게 하는 큰 압박수단이 됩니다. 요즘 핫 이슈인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받지 못한 돈을 찾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매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주거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겠죠. 최근에 제게 들어온 사건들 중 50%정도가 채권추심사건인데, 이를 해결하면서 채무자(여자)가 옷을 다 벗고 집행관을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도 적법한 권원이 있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제도이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지엄하기 때문에 집행관은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집행(민사집행법 5조)할 수 있습니다. 즉, 절차의 문제였지, 이전처럼 배째라고 드러누우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를 적법하게 째주면 되는 것입니다. 3) 또 다른 방법은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신청하는겁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소송까지 했음에도 일정기간 이상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고 강제집행이 쉽지도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신청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신용이나 대외적인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4) 채무자 가족의 축의금이나 조의금까지 압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 경우는 결혼식 등이 휴일일 가능성이 있어 집행신청 시 별도의 휴일집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축의금 등은 점유주체가 불분명하고 집행 시기와 방법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는데 자신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절대로 채권자는 약해지면 안되고 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찾아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압박을 주던 채권자가 아닌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여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 법률개정으로 탐정업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채권추심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끝 마치며 앉아서 돈을 빌려줬지만 결국 서서 돈을 받게 되는게 채권-채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앉으나 서나 채권생각‘만 하게 됩니다. 기업 대표님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타격이 큽니다. 경영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송무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작은 비용으로 큰 비용을 막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채권 발생단계부터 미납 채무에 대한 보전행위를 계약서에 기술적으로 넣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매달 이러한 이유로 제게 법률자문사로 위임하시는 회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 어마어마한 채권-채무 계약서 및 사건들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는 비용은 얼마든지 댈테니 채무를 해결해주고 의뢰인은 경영에 집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집에서 주로 설거지 및 집안 대청소 담당인데, 그러고보면 인생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로 채권자 입장에서 다뤘는데요, 모든 것에는 창과 방패가 있듯이 기회가 된다면 방어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제하의 파트너 변호사(US)이자 블리스네트웍스 대표 정준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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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 / 대표 변호사 정준영] 오늘은 채권 추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회사의 소송 절반은 채권-채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물품대금 반환 사건일수도 있고요, 공사대금 청구일수도 있고요, 임금채권일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본질은 줄 돈 줘야 하고 못 받은 돈 돌려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 법의 힘을 통해서 채권을 보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대리인에게도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소요기간 약 1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채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림1. 채권소송 일반 절차 중 지급명령과 민사소송단계> 1. 법률대리인의 정확한 위임범위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승소 판결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우리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형사사건처럼 기소 전 기소 후가 있듯이, 민사 채권 소송도 재산보전-본안소송을 통한 권원확보-집행이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은 이 모든 단계를 하나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각각의 단계별로 착수금을 받고 위임합니다. 금액은 보통 재산보전의 경우 한 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집행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용역비는 1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맡기실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계약서에 확인하시고 법률대리인과 확인하셔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 채권소송의 핵심 채권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소의 이익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아낼게 없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도 받아낼게 없으면 괜히 비용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 부분이 채권소송의 핵심이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타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상의 권리 중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헌법 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서 도출되는 권리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법원에 판결을 구해서 적법한 집행권을 통해서 재산명시신청을 한 뒤에 만약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도 타인의 재산을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을 때는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 내에서 행하는 타인의 재산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제한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판결등과 같은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집행절차에 일환으로써 재산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해 해석하시면 됩니다. 흥신소를 통해서 하는 증거 수집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3.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을 한번 보면 74조에 재산 조회라고해서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재산 조회가 가능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는 재산조회를 하기 이전에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재산명시신청절차에 대해서 어떤 타인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이후의 절차로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률 제2호를 보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 집행 채권을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그리고 제 68조 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악성채권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사기,횡령 및 업무방해죄)과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행위로 압박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로 심리적 압박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고통만큼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면서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작점을 법원으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은 시점 혹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헌법적 권리를 넘어서 합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소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힘을 내어야 할 때 많은 대표님들이 내려놓으시기도 하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제발‘ 비용을 아끼지 말고 화룡점정을 찍으셔야 합니다. - 계속 -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
“침묵은 금이다“ 녹취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침묵은 금이다“ 녹취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침묵은 금이다“ 녹취의 법적효력에 대하여(정준영 BLN/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US) 1. ”변호사님, 제가 통화 녹취했는데 이거 증거자료로 고소하거나 돈 받을 수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 때문에 제 일상도 코로나 사태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비단 저만의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유통회사들과 제조회사들 속에서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그 현장의 한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 만장 거래를 하는 마스크 유통업자들과 큰거 한장 올려놓지 않으면 혹은 현금뭉치들을 인증하지 않으면 자재창고를 열지 않겠다는 공장대표들, 세금계산서 없이 수수료 현금100%이니 먼저 넣으라는 딜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제품에 대한 가짜 물건 소위 짝퉁을 파는 업자들, 제가 쓴 계약서가 그들 사이에 국제표준계약서로 등극하고 돈 냄새를 맡은 기업들과 실적 냄새를 맡은 경찰들과 기자들, 어제 믿었던 동업자가 오늘 배신하고 내일 뒷통수를 치는 현장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법적 질문은 통화 녹음을 했으니 법적으로 처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대부분 통화내용들을 제게 들려줍니다. 경영 및 법률 자문을 하시는 회사 대표님들은 가타부타 말도 없이 통화녹음 파일 하나 보내옵니다. 과연 이러한 통화녹음 파일은 효과가 있을까요? 2.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이라고요? 녹취는 사람의 음성이 담겼기에 보다 정확하고 진실된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증언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들은 통화 시 자동으로 녹취가 되기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실제 사건에 휘말리면 녹취만큼 든든한 것도 없으며,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통화녹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녹취행위는 사건에 따라 방식과 방향이 다르며, 잘못 사용하실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예외적인 사안들과 보호되는 사안들을 먼저 소개하자면, 상속관련 유언녹음 혹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평상시의 진술한 사안들을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검인이라는 형식과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국가보안과 관련, 혹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위한 기자들의 활용은 유연하게 허용해주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보도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도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성, 상당성 그리고 비례성과 같이 모호하고 상대적인 법리해석 때문에 변호사가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 사항 외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명쾌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골프장 운영업체의 녹취시스템에 대한 판결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7.3.28. 97도 240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처럼, 두 사람의 대화를 제 3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내용을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한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단지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녹음이라면 불법이 아니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물론 상대방이 동의하에 사건에 대한 요지가 언급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세상에 그러한 것을 동의해 줄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재판을 하다보면 녹취의 증거가 증거 제출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면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 19995.25 99다1789판결) 3. 녹취를 했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실무적으로 녹취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녹취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은 공인자격증을 가진 속기사가 녹음된 내용을 풀어 문서로 만들고 공증을 하는 것으로 속기사무소에 녹음 된 원본을 가지고 가서 의뢰를 하면 됩니다. 비용은 일반 통화(5분~20분)의 경우 10만원 정도 합니다. 공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공증된 속기사무소에서 하는 일련의 과정이 공증이 됩니다. 사법기관에 공증된 녹취록과 음성이 담긴 CD를 제출하게 되면 증거로서 소위 ”빼박 증거“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빼박 증거“를 활용하는 것은 변호사의 실무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의 판단에 의해 증거력이 인정되는데요, 판사는 '증 몇 호에 의거 *** 부분이 판단이 되고, 증 몇 호에 의거 *** 확인된다.' 등으로 증거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최대한 증거를 많이 제출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녹취를 강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문서 없는 계약의 손해배상사건(채권추심)과 치정(자백)과 관련된 가사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약 외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에서도 활용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녹취행위들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4. 녹취를 상대방이 걸어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개그프로그램에서 희화하는 충청지방의 에둘러 말하는 말투가 녹취를 피해가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들은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자극하면 선을 넘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때는 상대방은 주먹을 불끈쥐고 웃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세요. 따라서 상대방의 녹취를 피해가려면 말을 아끼시던가 중요한 내용은 은어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은어가 오른손 왼손(무자료; 세금계산서 미발행)입니다. 설사 실수를 하시더라도 저는 제 의뢰인에게 그 진의를 부정토록 하였습니다. 진의아닌 의사표시(민법 107조)를 활용했지요.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비진의표시라고도 합니다. 사교적인 명백한 농담이나 상대방도 아닐 수 있다는 의심있는 말 등은 법률관계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 또한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최고 법률사무소인 K를 상대로 녹취의 효력을 부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의 발언은 현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국내 최고 기업인 S를 상대로 미국법정에서 소송을 할 때는 증거 인정받기 힘들 수 있는 녹취를 제출했고, 당연히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배심원들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다른 사안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녹취를 활용하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아비규환의 현장에 있다보니 말 못할 해프닝으로 탁자위에 생전 처음 본 돈뭉치들이 산처럼 쌓여있고 옆에 손도끼가 올려져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작성한 각서나 계약서는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있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현장은 모두 경찰과 기획하여 정보를 넘겼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더라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변호사님, 제가 통화 녹취했는데 이거 증거자료로 고소하거나 돈 받을 수 있죠?“ 이 글을 읽기 전이라면 ”네 됩니다.” 하지만 정답은 “만나서 얘기하지요”, 혹은 “글쎄요, 그럴 수 도 있지요.”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라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능력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
조정의 미학, 골든 브릿지를 잡아라
조정의 미학, 골든 브릿지를 잡아라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키워 나갔던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운이 70%였고 그중 대부분이 타이밍이었다. 우리가 겪는 소송도 마찬가지이다. 기업간이든, 개인간이든 언제나 사건이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내용증명이 오고 가며, 결국 소장으로 발전되게 된다. 그때 업계 은어로는 의뢰인에게는 헬 게이트가 열렸다고 표현하며 대리인들에게는 꽃놀이패가 시작됐다고 저급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갈등 분쟁이 종식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례이겠으나, 서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당사자들끼리의 협상은 잘 안된다. 그래서 중재보다는 자유롭고, 협상보다는 합의점에 도달하기 쉬운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조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송보다는 조정, 중재 절차가 더 활발할 정도로 조정제도가 국제적 법률문화에 이미 뿌리를 잡은 절차이며 제도이다. 벼락치기 판결과 영미법의 당위성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이지만, 나라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게 되면 영미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다. 또한 국가간 장벽이 낮아지고 이미 IMF를 통과하면서 국내법의 실정도 영미법 체계에 맞춰져 가고 있다. 특히 법정에서의 판단은 서면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변호인이 맛깔나게 변론을 해도 소송에 끼치는 영향은 제출된 서면보다 못하다. 왜냐면 과중한 업무량에 의해 판사들은 ‘벼락치기’를 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는 영미법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외국영화에서 보던 변호인의 모습은 영미법 즉, 변론주의에 의한 것이다. 이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고, 변호사들은 서면 혹은 변론 위주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창의적 해결방법을 요하는 협상의 기술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물론 법률 자문체계보다 착수금이라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다. 민사조정법 제1조에 따르면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소한 절차를 뜻한다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설명하자면, 조정제도란 양측의 합의를 바탕으로 화해를 이끌어내 판결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절차이다. 거부권이 있는 조정은 조정위원이라는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양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와 타협을 이뤄내는 방법이다. 이와 반대로 중재제도는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고 양 당사자는 중재인에게 분쟁에 대한 판단과 구속력 있는 판결을 맡긴다. 협상은 조정, 중재와 달리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와 화해에 도달하는 절차를 협상이라 부른다. 즉, 정리하자면, 협상, 조정, 중재순으로 더 공식도와 구속력이 올라간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협상, 조정, 중재라는 골든브릿지 효과와 케이스 협상, 조정, 중재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소송대비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다. 최근 참여한 조정에서는 그 자리에서 돈이 오가며 종결된 경우도 있다. 복잡한 법리의 싸움을 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조정위원으로 참석하여 바로 본 관점은 잘잘못이 아니라 서로의 금전적 손해 및 이해관계를 51:49 정도로 윈윈된 관계로 끝낸 적도 있다. 이러한 숫자 싸움에서는 서로의 가정사까지 이용할 정도로 입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조정을 했던 경우이다. 따라서 어려웠지만 효과는 상당이 좋았다. 골든타임을 잡는다는 것은 소송으로 소모되는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6개월에서 2년까지 길어지는 소송을 몇 달 사이에 끝내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 측면은 기업의,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요소로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분쟁이나 경영권 및 재산에 대한 기업의 소송에서 효과적이다. 특허 관련 소송들은 기술력이 올라가고 제품의 생애주기가 매우 짧아지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해당 제품과 특허는 이미 시장성과 사업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며 매우 소모적이며 실익이 없는 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일단 베끼고 보자는 악덕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최근에 담당했던 중소기업인 S사와 대기업 L사이의 사건을 안좋은 케이스로 보면, 이 특허분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대표적인 특허 분쟁 사건으로 15년동안 지속된 분쟁이며 10여 차례에 걸친 심판과 소송은 중소기업인 S사에 큰 타격을 주었다. 오랫동안 소송에 집중하다 보면 자금력과 인프라가 약한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는다. 소송으로 인해 생산제품 판매가 정지될 수도 있고 특허가 무효로 판명된다면 이에 따른 여파는 더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민사소송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이 대법 판결 이후 우리에게 초법적 해결을 요구가 있었고, S사의 기술과 다른 중소기업의 플랫폼, 그리고 그것을 샌드박스로 적용할 지자체를 섭외하여 L사에 통상실시권에 대한 이익과 대외적인 명예를 제시하였다.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우리의 노력과 국회의원, 장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무너졌다. 바로 S사 오너가 거래조정에 나설 기술 일부를 VC의 투자와 타 기업이 조인하면서 100%지분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헬게이트가 15년간 열렸다면 S사 오너의 비정상적인 행동도 이해가 간다. 작년에 끝난 1조2천억 배상판결을 받아낸 사건을 예로 들면 더욱 극명하다. 국내 선두그룹인 S사는 반도체 소송에서 협상카드를 매우 보수적으로 들고 나왔다. 또한 초법적인 행위로 중소기업을 압박해 왔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고 얼마 안되는 돈에 협상하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의뢰인을 설득하여 미국소송에서 1조2천억까지 배상판결을 받았다. 여기에서 소송에 대한 종합예술적인 기술들이 들어가기도 하였지만, 이미 S사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었다. 금액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소송비용이 천문학적 액수인데, 배상판결은 더 천문학적 액수였다. 협상과 조정을 진행하면서 세계적인 로펌들을 우리측에 고용할 수 없도록 계속 방해 고용한 것은 S사의 악수였다. 반대로 세계적인 그룹 A사와 T사는 반대 행보를 보여왔다. 양쪽에서 적극 협상에 나선 것이었다. 그리고 극적으로 소장이 제출되기 전 타결을 이끌어 냈으며 동시에 국내, 미국, 일본, 대만에서 진행되던 소송 5개가 당일 취하됐었다. 우리는 이 3차례 협상과 조정에서 법리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다. 피아노도 치며, 아이들 얘기도 하고, A측 CLO(법률담당?)에게 각자의 비즈니스에 집중하자고 제시하였을 뿐이다. 그때 제일 많이 말했던 단어는 Good Faith(선의)와 골든 브릿지였다. 여기서 A사는 S사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갔으며 우리 의뢰인도 S사에 집중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며 전장을 좁혀갈 수 있었다. 이처럼 협상과 조정은 잘만 이용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과 나아가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골든브릿지의 미학 소송이 너무나 많고 해결하는데 힘이 부치는 국내 현실에선 악순환만 계속된다. 공교롭게도 위에서 소개한 케이스는 하나는 국내에 있는 최고의 기업이고 하나는 미국에 있는 세계 제일의 기업이다. 접근 방식이 달랐던 점이 안타까운데, A사가 관대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우리한테 처음 A사 CLO가 보내왔던 편지를 우리는 잊지 못한다. 협상, 조정을 제안한 A사는 S사 보다 협상과 조정에 대한 이해가 더 깊었다는 생각뿐이다. 일본에서의 협상부터는 국내 제일의 로펌 K도 참여를 시키지 않고 직접 CLO가 나섰다. 이러한 점을 국내 기업과 소송 당사자들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심까지 변호사를 수임할 필요가 없고 비용을 절감하며. 당연히 법률절차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기에 그에 따르는 비용도 자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소모되는 비용도 소송에 비하면 훨씬 더 적다. 또한, 조정절차에서는 청구취지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양 당사자에게 더 광범위하게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하여 화해와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공개적인 소송과는 달리, 조정은 비공개로 이뤄지기에 기밀이나 사적인 정보가 밖으로 유출될 우려도 없으며 분쟁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있기에 단순한 화해를 넘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9 상반기 기준) 2019년 상반기 기준, 불공정거래 행위로 벌어진 분쟁조정이 총 1479 접수되었고 1372건이 처리되었다. 그리고 피해구제액이 약 666억으로 예상된다. 이는 조정금액 614억원에 절약된 소송비용 52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2018년 (489억원)에 비해 36%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소송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협상, 조정과 중재라는 선진국형 시스템을 택해보는 것을 권유해 본다. 또한 골든 브릿지를 만들어 소송 등으로 무너진 분쟁을 재건축 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분쟁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업계 사람들끼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완화시킬 수 있는 백신과 같은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유한다.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