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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기
숨은 보험금 찾기
보험가입 내역이 기억나지 않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불의의 사고와 질병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한다. 암보험이나 종합보험 등은 보험기간이 보통 20년, 30년에 달하는 장기보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만기가 되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우편, SMS,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자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사실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내보험 찾아줌(Zoom)’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비용의 부담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숨은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보험 찾아줌’에서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자체, 금감원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후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소비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등 일정 지급사유가 충족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만기가 도래하면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조회된 숨은 보험금을 개별 보험사에 일일이 청구하지 않고 간편하게 일괄 청구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의 경우에는 지급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청구 신청하면 3 영업일 이내에 자동으로 지급된다. 다만 △입력한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보험금 금액이 매우 큰 경우 등 즉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확인전화 등을 거쳐 추가 정보 확인 후 지급이 이뤄진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인증제도란?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인증제도란?
자동차를 보유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기에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과거에 운전경험이 있다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 5가지입니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입니다.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현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따라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경력인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이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입경력인정제도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년 이상~3년 미만 운전경력자가 소형차를 등록하면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기에 필히 확인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은 금융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상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상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의 보상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험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참고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합의내용이라면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지급한 치료비에 대하여 추후 심사하여 건보공단에서 당연히 구상금으로 추후 환입조치를 할 것도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구간단속이란?
구간단속이란?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 구간단속 시점이라는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규정속도를 위 구간시점부터 구간 종점까지의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구간 단속은 어떻게 과속을 단속하는지 확인하여 차량운행시 규정속도를 지키는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간단속카메라는 세 가지 유형의 과속 단속으로 실시합니다. (즉 해당구간의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단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간별 평균속도 측정: 구간단속카메라는 특정 지점부터 다른 특정 지점까지의 구간을 촬영하여 주행하는 차량들의 평균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구간에서의 과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구간단속처 내 평균속도 유지: 구간단속카메라에 의해 지정된 구간에서는 드라이버들이 일정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평균 속도가 기준을 넘어선다면 과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실시간 근접 경고: 구간단속카메라는 과속 단속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차량과 카메라의 근접 여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주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과속으로 적발되었는지 확인은 다음과 같이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동일증권 계약이란?
자동차보험의 동일증권 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차량을 2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증권(게약)을 원계약으로 하고 이 원계약에 다른 계약을 추가하여 동일한 증권번호로 게약을 쳬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의 장단점 동일증권이란 개인이 소유한 2대 이상 차량을 보험기간의 종기(말일)를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일컫는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발생시 사고점수를 차량대수로 나누어 적용돼 각각 가입시에 비해 가입차량 대수만큼 할증율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한 대의 차가 대인사고를 발생시켜 20%의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고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까지도 20% 할증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할증율 20%를 차량보유 대수인 2대로 나누어 차량별로 각각 10%씩 할증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 차량을 한 보험사에 가입해야 함에 따라 차량별로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해 계약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 다수 차량 보유시 동일증권 가입이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귀띔 한다. 차량 여러대 보유한 차주, 사고 경력있을 경우 고려할 만 한 보험 회사에 같은 갱신기간으로 가입해야 " 사고 경력 없다면 굳이 묶을 필요없어" 동일증권의 가장 큰 장점은 사고 발생시 할증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대의 차가 대인사고를 발생시켜 20%의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고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까지도 20% 할증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할증율 20%를 차량보유 대수인 2대로 나누어 차량별로 각각 10%씩 할증이 됩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A, B, C라는 차량을 총 3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A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고의 점수는 3점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사고는 A차량에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A차량에는 사고점수가 3점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 B, C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차량의 사고점수 3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점수에 따른 할인할증은 차량 기준이 아닌 기명피보험자 즉, 차주의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 B , C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게 되면 A 차량의 사고점수 3점을 A 차량과 더불어 나머지 B , C도 함께 분담을 하게 됩니다. 3대의 차량의 표준등급에 따른 사고점수의 할증이 완화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건수요율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무사고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동일증권은 한 개인이 다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고점수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차량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사고점수의 적용에 따른 표준등급의 할증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수의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는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의 증권번호, 즉 계약번호가 전부 일치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차량이 사고점수를 나누어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 어떤 경우 동일증권을 할 수 있나요? 동일증권은 언제 어느 조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동일증권으로 진행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동일증권은 기명피보험자. 즉 차주가 개인이면서 차량의 종류(차종)가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4종화물차는 동일증권을 통해 사고점수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차종은 차주가 개인이라 할 지라도 동일증권이 불가능합니다. 차주가 단체(법인)인 경우 역시 동일증권이 불가능합니다. 단체명의의 차량은 할인할증평가를 각 차량마다 따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특정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동일증권이 불가능합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을 경우 반드시 같은 회사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제 각기 다른 회사에 가입는 경우 동일증권은 불가능 합니다. 다수의 차량이 만기일이 전부 일치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시민안전보험의 보상
시민안전보험의 보상
문) 경기도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배상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ㅠㅠ 엄마가 일반 인도길이 제대로 다듬어져 있지 않고 툭 뒤어나온 부분에 서 발을 접질러 새끼발가락을 골절 당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도 시민안전보험 배상 가능할까요?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운영 잇따라 소외계층·저소득층에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제공 243개 지자체 중 237개 가입… 11개 상품 출시 연이은 재난... blog.naver.com다 답) 포토홀및 도로유지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및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자체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시민안전보험의 가입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귀하의 부상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여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영조물배상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확정한 후에 내용증명으로 영조물 관리관청에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등 우선 조치) 관할 고등검찰청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귀하가 가입한 상해 보험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당시의 요철부위와 귀하의 부상에 대한 진단서 등 관련자료 확인) 포트홀 차량 사고, 지자체도 책임 도로 꺼지자 차량 추돌 … 법원 "안전성 못갖춘 하자" 차량이 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침하(포트홀... blog.naver.co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손해를 개인이 대응을 하여야 하는 고충이 있으니 참고하시여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또한 관할 지자체의 영조물배상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확정한 후에 내용증명으로 영조물 관리관청에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등 우선 조또한 관할 고등검찰청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로 귀하가 상해보험이 가입되었다면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론 차후 지급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영조물관리관청에 구상을 하겠지만요... 도로의 하자 등 포트홀 사고, 도로관리 주체의 책임?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과 피해 상황 등 증거서류를 구비해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한다. =도로관리 주체가 포트홀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와 운전자가 과실 유무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실제론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포트홀 관련 151건의 피해 배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 중 86건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지급됐다. =귀하의 경우 병원에 협조를 받아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료비를 지급한 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 지급 치료비(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소송으로 지급보험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가족간 교통사고에서 건보공단의 구상권
가족간 교통사고에서 건보공단의 구상권
문) 자식이 음주 주차하다가 뒷범퍼에 어머니가 부딪쳐서 다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포기하나요? 아니면 자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답) 결론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일 경우에는 공단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안심하시고 귀하의 모친의 치료에 신경쓰시고 빠른 쾌유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내에게 제3자 즉,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이 포함된다면 공단은 구상권을 가족에게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단은 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편은 그의 처와 동거하는 자로서, 보험급여와 대가관계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보험료를 남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점. 둘째, 피보험자는 통상 동거친족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 셋째, 이러한 피보험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돼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게 되는 점 등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일 경우에는 공단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통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