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허위 회의록으로 직원을 자르더니 이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짓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곰바이| 18-12-25 15:08
조회8,236| 댓글0

한국주유소협회 전 회장 김*식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민원인을 고소하여 이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위 허위사실이 다음과 같이 모두 사실이면 어찌해야 하나요 

이런 내용은 기사 좀 게재해 주면 안되냐요 ? 경제단체의 엄청난 불법행위인데요

 

고소내용은 

첫째로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의 임시총회(2018.01.30)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데 임순배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내용인데 ....


위 임시총회는 총 조합원수 7출석조합원수 7의결찬성 조합원수 7명 인증촉탁조합원수 7명으로 개최하고 의결되어 공증사무실(법무법인 아시아)에서 문서인증(등부 2018-855받아 김*식이 이사장으로 법인등기 되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임시총회가 허위임이 밝혀져 법원의 결정(2018카합64)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기재되었으며

 법원은 "2018.1.30자 총회 당시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채권자를 포합하여 총75명이었은데, 2018. 1.30자 임시총회의사록에는 조합원 7명중 7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는 2018.1.30자 총회 개최 전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소집 통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결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참고  htps://blog.naver.com/impear323/221389081641

등기부등본(직무집행정지)1.jpg

 

둘째로

협동조합은  2018년 3월 초순 중소기업중앙회(조합정책실)에 회원사로 가입하기 위하여 관련서류 중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8천만원)를 작성이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 이를 사실인양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지앤이타임즈(2018.04.10자) 기사에 [김문식 이사장은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은 사실이나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들의 동의를 모두 얻었던 부분이라며 “조합 출자금문제 등으로 인해 경기도지회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중소기업 중앙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8000만원이 필요한데이를 마련하기 위해어쩔  없이 8000만원의 보증금이 포함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용역계약서 건도 마찬가지로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진행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인터뷰까지 한 사실과 

 

참고 https://blog.naver.com/impear323/221359065413

중기중앙회공문(경기도회).jpg

또한 별지와 같이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의 회원가입에 대한 의견제출시 한국주유소협회는 사무실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되었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근거도 있습니다.

중기중앙회회(정회원가입신청에 따른 의견제출)4.jpg

 

 

 위와 내용은 증거가 확실하여 민원인의 억울함과 "고소인 김*식의 무고의 고소"와는  별개로 언론에 보도되어 민원인의 억울함을 알리고 그의 불법행위를 널리 알리도록 기사를 게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추가 관련 자료는 항상 제공해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임순배   

연락처010-8508-3031


고소건캡처(명예훼손 김문식).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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