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협회 돈'은 쌈지 돈!!!, 먼저 쓰면 '내 돈' 인가? (변호사비를 협회 돈으로 쓴 불법을 고발합니다.) 곰바이| 18-12-30 13:11 조회7,533| 댓글2 한국주유소협회 [전] 회장 겸 회장직무대행자 김*식은 제6차 긴급회장단회의(2018.09.11)를 개최하여 성원(5명 참석?)이 안되었음에도 회의의 안건 “임순배 형사고소 대응방안 협의의 건”을 법원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선임한 또 다른 회장권한대행 김*옥의 형사사건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80824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변호사비용(880만원)을 "협회 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8.09.13일자로 "협회 돈 880만원"을 변호인(법무법인 수호, 오*훈변호사)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한 불법행위(업무상 횡령)로 매우 정확한 제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회장직무대행자는 협회의 통상의 업무만 처리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업무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60조 제1, 2항) 위 회장권한대행자 김*옥의 형사건은 민원인 "임순배의 임용취소건"과 관련된 형사건으로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협회의 공금을 불법적으로 개인의 주머니 내 돈인양 사용한 관련자(회장직무대행자, 회장권한대행자, 실무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법적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 변호사비용이 지출된 것은 추후 주유소협회 법인통장의 2018년 9월 거래내역서와 추가 관련 증거자료는 확보되는 대로 게시토록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 주유소협회 [전] 회장 김*식에게 누가? 왜? 고소를 당했나? https://blog.naver.com/impear323/221426509887 인터폴뉴스 관계자님께서도 위 형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별도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행하는 자들의 만행을 언론에 게시하여 모든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하고자 신문고에 올리는 것이니 필히 참고하시어 빠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2018. 12. 30 임순배 목록보기 댓글2 곰바이 19-01-02 04:26 <관련기사> https://blog.naver.com/impear323/221426509887 [출처] 주유소협회 [전] 회장 김*식에게 누가? 왜? 고소를 당했나? | https://blog.naver.com/impear323/221426509887 비밀번호입력 : 입력 취소 <관련기사> https://blog.naver.com/impear323/221426509887 [출처] 주유소협회 [전] 회장 김*식에게 누가? 왜? 고소를 당했나? | https://blog.naver.com/impear323/221426509887 인터폴뉴스 19-01-07 11:11 먼저 저희 신문사를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현재 신문사는 제공하신 제보에 대한 정보를 검토중에 있으며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지는 바로 답변과 함께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입력 : 입력 취소 먼저 저희 신문사를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현재 신문사는 제공하신 제보에 대한 정보를 검토중에 있으며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지는 바로 답변과 함께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 이름 비밀번호 등록 신문고 전체 일반 기타 내용 분류테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 일반 주유소협회가 ‘임용취소’한 「임순배 팀장」 “부당해고”로 판결 곰바이 10-04 3070 7 일반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의 조합원수는 고무줄인가? 왜 늘었다 줄었다 하나? 1 곰바이 01-28 7338 열람중 일반 '협회 돈'은 쌈지 돈!!!, 먼저 쓰면 '내 돈' 인가? (변호사비를 협회 돈으로 쓴 불법을 고발합니다.) 2 곰바이 12-30 7534 5 기타 허위 회의록으로 직원을 자르더니 이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짓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 곰바이 12-25 8259 4 기타 회의록까지 위조하며 직원을 자르는 주유소협회의 회장직무대행자들 !!! 1 곰바이 12-11 7450 3 일반 협회라는 곳에서 "아님 말고의 고소를 남발" 3 곰바이 07-31 7847 2 내용 신문고 이용 안내 <필독> 편집국 02-05 8166 1 분류테스트 신문고 이용 안내<필독> 편집국장 02-05 8061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일반 | '협회 돈'은 쌈지 돈!!!, 먼저 쓰면 '내 돈' 인가? (변호사비를 협회 돈으로 쓴 불법을 고발합니다.) 곰바이| 18-12-30 13:11 조회7,533| 댓글2 한국주유소협회 [전] 회장 겸 회장직무대행자 김*식은 제6차 긴급회장단회의(2018.09.11)를 개최하여 성원(5명 참석?)이 안되었음에도 회의의 안건 “임순배 형사고소 대응방안 협의의 건”을 법원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선임한 또 다른 회장권한대행 김*옥의 형사사건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80824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변호사비용(880만원)을 "협회 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8.09.13일자로 "협회 돈 880만원"을 변호인(법무법인 수호, 오*훈변호사)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한 불법행위(업무상 횡령)로 매우 정확한 제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회장직무대행자는 협회의 통상의 업무만 처리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업무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60조 제1, 2항) 위 회장권한대행자 김*옥의 형사건은 민원인 "임순배의 임용취소건"과 관련된 형사건으로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협회의 공금을 불법적으로 개인의 주머니 내 돈인양 사용한 관련자(회장직무대행자, 회장권한대행자, 실무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법적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 변호사비용이 지출된 것은 추후 주유소협회 법인통장의 2018년 9월 거래내역서와 추가 관련 증거자료는 확보되는 대로 게시토록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 주유소협회 [전] 회장 김*식에게 누가? 왜? 고소를 당했나? https://blog.naver.com/impear323/221426509887 인터폴뉴스 관계자님께서도 위 형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별도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행하는 자들의 만행을 언론에 게시하여 모든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하고자 신문고에 올리는 것이니 필히 참고하시어 빠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2018. 12. 30 임순배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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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유소협회 [전] 회장 김*식에게 누가? 왜? 고소를 당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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