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개별조사를 실시하진 않았으나, 세 가지 배경(가정폭력피해의 심각성, 경찰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가정폭력사건의 법·제도적 한계)을 근거로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경찰청 공식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20만 건 이상이며, 2017년에는 28만 건에 육박한다.
2017년에 1366(여성 긴급전화)을 통하여 이루어진 상담 건수는 총 28만 9천 건, 그중 62.4%인 18만여 건이 가정폭력에 관한 사안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85명의 여성이 살해됐으며, 주변인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90명에 이른다.
이는 2017년에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 282건 중 31.9%에 달하는 수치로 여성 살인범죄 3건 중 1건이 가정폭력에 의한 범죄인 셈이다.
그러나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 중 대부분이 입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8년 한 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248,660건 중 41,720건을 제외한 206,940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입건 처리되지 않았다.
이는 현행 법·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 경찰 집행’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조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가정폭력사건의 긴급성을 생각할 때, 피해자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 제도이다.
이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에 10일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조치를 받지 못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호 체계의 허점은 관련 법령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 및 입법부의 주도하에 개선이 필요하며, 진상조사위는 이에 대해 이같은 개선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가.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업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제2호(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제2의2호(범죄피해자 보호)에 해당하는 경찰의 핵심 직무임을 경찰관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나. 경찰은 경찰청 예규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책무는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임을 분명히 하고, 경찰의 모든 대응 과정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과 언어장벽으로 인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통역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수립 등을 통한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출동 경찰관 등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사건처리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진상위가 권고한 바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 실태이며, 개선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