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이는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다.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8% 이상으로 강화되며,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경찰청에서는 2개월간(6.25~8.24)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22시에서 04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취약 시간대에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음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도 마시면 안 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