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뉴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 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시민들의 비판 여론 또한 거세지고 있다.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의 원장인 이 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양손을 묶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가 A양을 폭행, 협박으로 억압했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을 폭행, 협박했다는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4일,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여전히 만연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피해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같은 자에게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같은 판결을 비난하는 청원이 제기되었다.
청원인은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냐"면서 "피해 아동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말이 안 된다"며 해당 판사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외국의 경우는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된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은 최하 25년형,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차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일괄 종신형을 내리고 있으며, 중국, 이란은 ‘사형’을, 프랑스, 대만은 ‘최소 20년 이상’의 형을 내리고 있다.
그 밖에도 영국은 무기징역, 캐나다는 해당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등 외국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형량은 평균 5년여에 불과하다.
이러한 솜방이 처벌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