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뉴스] 15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손녀 A(19) 씨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A 씨는 이달 3일 새벽에 경기도 군포시 자택으로 찾아온 외조모 B(7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A 씨의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당일 오전 10시 20분경에 귀가한 부모가 B 씨의 시신을 발견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A 씨는 범행 직후 집을 나와 근처를 배회하다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군포의 길거리에서 검거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B 씨의 사망이 '흉기로 인한 자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 씨의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는데, 혼자 죽는 게 억울해서 외할머니랑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자살을 기도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방 거울에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비슷한 글을 립스틱으로 써놓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A 씨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사전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계획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A 씨가 예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학업이 어려울 정도로 심해져 학업을 중단했다"는 가족의 진술과 A 씨의 진술이 허술한 점, 평소 A 씨와 B 씨에게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A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경찰은 A 씨가 정신과 감정을 받은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범행동기를 정신질환으로 단정 짓지 않는 대신 A 씨의 이상행동에 대한 가족들의 진술을 첨부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러한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번에도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감형을 받는 것이냐"며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청소년, 정신지체자, 심신미약 등의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강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