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환경부는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 430곳에서 노후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 차량과 트럭, 화물차, 덤프,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특별단속에 불응 하거나 방해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가스 기준 초과 시 15일 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하며 불이행 시 최대 10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기간에 운전을 하다 적발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노후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는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으나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