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2월 28일 '수사과정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수사상황 유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검찰에 지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피의자의 인격이나 사생활, 피의자 신상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미리 유죄의 판단을 일으킬만한 표현 등 사용해서는 않된다.
▲피의자를 재판에 전에, 혐의사실, 관계인 소환일정 등을 공개해서는 않된다.
▲국민의 알 권리, 오보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성이 인정 될 경우에는 최소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