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보험 청구가 보험사에서 심사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간은 실무적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하고 2~3일 정도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가입한 통상적인 보험약관에는 최소한 7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고 등에 대한 심사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필히 서면으로 보험금 지연사유를 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게시된 자동차보험의약관을 참고하시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