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합니다.
위와 같은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을 참고하시어 귀하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자력이동이 불가하여 수리처인 정비공장으로 운반할 필요하다는 입증과 영수증으로 상대차량 보험사에 대물배상의 간접손해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을 이해하시고 피해자로서 적정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