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금융위의 가상화폐 주도권을 놓고 혼선을 빚는 사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와 출금 실명확인 서비스가 도입되어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계좌와 은행의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가 동일해야만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다. 이미 투자자가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계좌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투자자가 거래소에 해당 계좌의 등록을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는 300만 여명대로 추산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계좌 개설은 뚜렷한 직업이 없는 경우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불법거래를 막고 거래금액의 한도를 부여하여 투기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로 인하여 신규 투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계좌 개설을 은행 자율화에 맡긴 만큼 은행마다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