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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준비에 만전
보건복지부,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준비에 만전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15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입양제도개편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제도로 개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고,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2차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아동권리보장원, 관악구,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입양홍보회가 참여하여 ▲개편체계에서 입양절차별 기관의 역할 방향(안) ▲현 예비 양부모 조사체계 및 개편 방향 ▲입양기록물 이관 준비를 위한 전수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으로써 입양 실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 조사는 복지부의 책임하에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계획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입양 부모를 찾기 위한 예비 양부모 가정조사 시행 체계와 방안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송현종 조사과장과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현선 교수의 발표를 듣고,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법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에서 보관 중인 약 25만여 건의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한 사전 이관 준비 작업으로서 올해 6월부터 입양기관에 대한 기록물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회의에서는 전수조사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실무 메뉴얼, 제반 시스템 구축을 완비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포스코이앤씨와 맑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 함께 힘 모아
해양경찰청, 포스코이앤씨와 맑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 함께 힘 모아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 ‘해경청-포스코이앤씨’협업 해양환경보전활동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사장 전중선)와 28일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합동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 정화 활동은 해양경찰청, 포스코이앤씨, 월드비전 등 각 대표들과 직원들 총 62명이 인천 옹진국 자월도에 진모래해변과 갑진모래해변을 포함하여 도서 내에 대해 정화활동을 실시했으며, 3톤 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처리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해양경찰청과 포스코이앤씨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염생식물 군락 조성 등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 클린오션봉사단, 해양환경보전 공모전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민·관이 협업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전국 20개 해양경찰서가 지난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홍보부스 운영, 환경보호 챌린지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해외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해도 괜찮을까?
법무부, 해외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해도 괜찮을까?
법무부 [인터폴뉴스]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우리 국민의 방문 빈도가 높은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대마 합법 국가라고 하여도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게 된다면, 국내법에 의해 귀국 후에 무겁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지, 대마 합법 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나요?” 대마,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속인주의*로,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사용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속인주의 : 영토가 아닌 국적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하는 제도 ※ 대한민국 국민은 대마 합법 국가를 방문할 경우, 대마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행이니 특이한 경험 한 번 하자! 대마 합법 국가라 괜찮아, 대마초를 언제 해보겠니?” 대마,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베트남산 대마오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해외직구로 사보려고 해! 미국인 A씨의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사면 괜찮지 않을까?!” 대마,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대마를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마젤리가 너무 귀엽다고 하니까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 받았어! 섭취한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대마,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대마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은 구매 또는 소지, 섭취하면 안됩니다!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대마들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들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실청 안전하게 담그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실청 안전하게 담그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폴뉴스] “안전한 매실청 담그려면 씨앗 제거가 가장 중요해요!” 씨앗을 제거하면 청매실, 황매실의 시안화합물을 95%까지 줄일 수 있답니다! 매실청 안전하게 담그는 꿀팁, 확인하고 가세요!  매실 꼭지와 씨를 꼭 제거해 주세요! '재료 준비' 1. 좋은 매실을 준비해 주세요. 덜 익은 청매실 보다 노랗게 익은 황매실이 좋습니다. * 황매실을 사용할 경우 청매실에 비해 시안화합물이 70% 줄어듭니다. * 만약, 청매실을 구입했다면 서늘한 곳에 7일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2. 잘 세척하여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세척은 3회 이상 흐르는 물에 채반에 올려 물기를 완전히 말려줍니다. * 물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매실 꼭지는 꼭 제거해 주세요. 바늘이나 이쑤시개로 꼭지를 제거합니다. * 꼭지가 남아 있을 경우 쓴맛이 날 수 있습니다. 4. 씨를 제거해 주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씨제거기 등을 이용하여 씨를 제거합니다. * 씨앗을 제거하면 청매실이나 황매실의 시안화합물이 대부분(95%) 줄어듭니다. 5.보관용기를 소독해 주세요. 수증기나 끓는물로 소독하고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 소독하지 않으면 잡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실청 담그기 ① 매실과 설탕을 용기에 담아주세요. 1:1의 비율로 매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탕을 덮어줍니다. *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면 시안화합물이 14% 줄어듭니다. ② 실온에서 숙성시켜주세요. 설탕이 녹으면 중간 중간 매실과 설탕이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 일반적으로 3~4개월 정도 숙성합니다. ③ 숙성 후 건더기를 걸러주세요. 채반 등을 이용하여 건더기를 제거합니다. * 건더기를 제거 후 숙성시키면 시안화합물이 22% 줄어듭니다. ④ 소독된 보관용기에 담아 후숙성시켜 주세요. 건더기가 제거된 매실청을 보관용기에 담아 6개월 이상 숙성시킵니다. * 6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시안화합물이 13% 줄어듭니다. 매실청 담그는 팁과 핵심재료인 매실 안전한 손질법 확인하시고 안전한 매실청 담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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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단장한 여주5일장, 여주한글5일장·여주세종5일장 으로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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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충우)는 30일 여주5일장날에 여주한글5일장과 여주세종5일장 새단장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여주시장과 여주시의회 의장, 시의회 의원, 상인회장,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 여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새단장을 축하해 주었으며,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한 여주5일장’을 만들기 위해 5개 상인 단체 회원 30여명과 친절 운동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였다. 여주5일장은 1982년도 형성되었으나 여주시가 약 41년만인 작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여주 한글5일장과 여주세종5일장을 정기시장으로 등록, 관리하게 되었다. 정기시장 등록 후 여주시는 세종5일장 구역 노점상 매대 정비, 사업자등록을 통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보행구간 포장 정비사업 등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질서있는 여주5일장에게 조성에 노력하였다. 또한 새롭게 단장한 여주한글5일장, 여주세종5일장에 전 노점을 대상으로 새롭게 제작한 천막을 지원하여 방문객들에게 통일되고 깔끔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노점실명제 표지판을 제작하여 여주5일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노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노점을 관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여주5일장은 경기도에서 성남 모란장 다음으로 큰 5일장으로 오늘 여주5일장 천막 설치로 새단장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여주5일장이 활성화되어 전국에서 유명한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여주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시장 상인들도 열심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여주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4개 정기시장에 대해 사용허가증을 배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5일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