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늑골3개,어깨 견갑골 복합골절입니다.궁금한것

인터폴뉴스| 24-05-14 18:23
조회10| 댓글0

1.상해등급8급 맞나요?(합의금 산정시 300만원 +되는건가요?)

2.전치6주이고, 사고난지 3개월조금안됫음(두달가까이 병원 입원하고 퇴원함)

통원 치료중인데 한주에 몇회 치료 제한이 잇는건가요??? 아시는분 꼭 좀 답변부탁드려요!!!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 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 장높은상해내용의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한다.(이하 “병급”이라한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다발성늑골골절(8급7항) 견갑골골절(7급6항)과 병합하여 6급의 상해등급으로 적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병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RAY확인으로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는 피해자를 치료하는 전문의의 고유권한으로 피해자 부상 상태와 전문의의 소견으로 치료를 요하기에 치료의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즉 치료기간중에 피해자의 소득손실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소득 상실액 확인, 치료기간, 피해자의 과실여부 등이 합의금 산출에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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