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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해등급8급 맞나요?(합의금 산정시 300만원 +되는건가요?)
2.전치6주이고, 사고난지 3개월조금안됫음(두달가까이 병원 입원하고 퇴원함)
통원 치료중인데 한주에 몇회 치료 제한이 잇는건가요??? 아시는분 꼭 좀 답변부탁드려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다발성늑골골절(8급7항) 견갑골골절(7급6항)과 병합하여 6급의 상해등급으로 적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병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RAY확인으로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는 피해자를 치료하는 전문의의 고유권한으로 피해자 부상 상태와 전문의의 소견으로 치료를 요하기에 치료의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즉 치료기간중에 피해자의 소득손실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소득 상실액 확인, 치료기간, 피해자의 과실여부 등이 합의금 산출에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