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자기부담금 보험

인터폴뉴스| 24-05-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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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차나 사람을 박은건 아니고, 개인이 기둥같은곳에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용당시 자기부담금 70만원을 내는 보험을 했는데 오늘 견적나온거 보니 200 가까이 나왔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저 견적대로 내야할까요? 아니면 자기부담금 70+ 휴차료만 내면 될까요?

귀하의 질의대로

그린카(쏘가 혹은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에는 차량 이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렌터카(쏘카)나 그린카를 이용할 경우

차량 이용계약서(사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의 내역은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의 자기부담금과 달리 자차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필히 차량 사용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자기차량손해 면책금과 휴차손해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니 귀하가 직접 해당 그린카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옳을듯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차손해로 차량보험의 자기부담금/면책금과 달리 대여차량의 경우 별도는 대인, 대물, 자손, 자차의 자기부담금과 휴차손해료에 대한 약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통상의 자동차보험에서 면책제도가 없으나 대여차량의 사용 계약서상 대인 대물과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의 면책금과 자차보험의 휴차손해료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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