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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주부의 교통사고로 입원시 휴업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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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5-07 19:3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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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입원을 하게된 주부인데요

하루 4시간 근무라 일용직보다 월급은 적어요 입원중에 노트북으로 일은 가능하고 4시간후엔 자녀돌보며 가사노동하는데 이경우 휴업손해 받을 수 있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도 가사노동자인 주부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인정하여 휴업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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