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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주차과실10%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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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5-06 15:3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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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3시쯤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앞에 1열로 매일주차하는곳이있는데, 오전에 잴끝에 제가 주차를 했는데요.

오후에 그뒤에 다른차가 주차를 해놓고 사이드를 안올려서 제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근데 상대보험사에서 제차가 불법주차자리 (황색1선)에 있다고 저한테 10%의 과실을 책임지라고합니다.

1년 365일 매일 주차해도 아무문제 없던곳이고 제차가 뒷차의 진로를 방해한것도 아니고, 뒷차도 주차를해놓고 사고가난건데, 단지 자리가 불법주차구역이라 10%의 과실이라니 이게 맞나요?

제차박혀서 수리들어간것도 열받는데 과실도 있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그냥 100%물어달라고하고 불법주차 과태료내겠다고 하면 안될까요?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서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에 의거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주정차에 대한 과실을 논하지 않았겠지만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량의 주정차에 대한 민사상 과실을 논할 수 밖에 없은 상황입니다.

 

다음의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로 인한 과실의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운전자 과실은 어떻게 되나?

 

그러나 불법주차 차주는 공영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불법 밤샘주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할 지자체는 단순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불법행위를 넘어가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화물차나 대형버스의 밤샘 불법주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벼운 사고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다보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불법주차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통상 10~20% 정도의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 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 유무는 사고발생 시간, 주차된 차량의 도로 점유상태, 사고당시 운전자의 음주운전여부, 사고 운전자의 시야확보 정도 등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불법주차의 과실을 따져야 하지만, 통상 주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 야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 정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주차된 차량 과실 40~50%까지 판결하기도

 

그렇다고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항상 경미하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약 2년전에 경기도 의정부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22.5t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승객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을 피해 2차로로 차선을 옮겼는데, 주차돼 있던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앞서 설명처럼 사고차량이 80%, 주차된 차량이 20% 정도의 책임을 지는게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보다 많은 책임을 불법주차한 트럭차주에게 물렸습니다. 1심은 도로가 곡선인데다 갈림길 직선이어서 차선 변경이 예상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대형트력을 도로 2차로에 불법주차한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봤습니다. 불법 주차한 트럭에 50%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트럭을 불법주차한 운전자의 과실보다 같거나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40%의 책임을 물렸던 판결입니다. 2심에서 과실비율이 50%에서 40%로 줄기는 했지만, 관행처럼 10~20% 정도의 책임을 물었던 것보다 과실비율을 더 높게 판결한 사례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그동안 무분별한 불법주차 때문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 왔음에도 주차 차량의 차주에게는 과실이 턱없이 작았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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