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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불보증 치료비 중 제 과실만큼 제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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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5-06 15:2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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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나서 지불보증서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합의 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 120만원 이상 나온금액의 10%는 제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말을 하던데 과실비율 90:10 이라서 제 보험사에서 10%를 내는건가요? 그럼 제 보험료는 엄청나게 올라가는건가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90:10으로 결정되고 귀하의 부상급수가 12급의 경상환자이기에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보상한도가 120만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치료비 중 책임보험(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서 귀하의 과실비율(10%)에 해당되는 치료비는 귀하의 자부담 혹은 자동차보험의 자손/자상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자손/자상으로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는 사고점수 1점의 할증요율로 약 15% 정도의 추가 할증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이 경상환자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경상환자(12~14급)의 과잉진료 억제와 피해자 과실책임주의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사고일 기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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