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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뇌진탕 한의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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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5-05 20:3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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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 11급 나왔습니다. 종합병원에서 2주 입원을 하였고, 병원에서 퇴원 하라고 합니다.

아직 호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의원에서 입원을 하여 치료 가능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배법 상해등급 11급(뇌진탕)의 환자로서 경상환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치료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치료 가능한 한의원에 갈때 지불보증 혹은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다시 한번 통화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교차 추가치료로 귀하의 빠른 쾌유로 일상에 회복을 기대합니다.

2023년부터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 기준이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잉치료에 대한 내용은 모든 병원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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