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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구간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관련(피해자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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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5-05 20:30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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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정체구간에서 뒷차가 콩 박았습니다 2차선에다 정체구간이여서 우선 사진만찍고 갓길로 이동해서 가해측 운전자분이 대인대물신청을 하시고 우선 헤어졌습니다

세게 박진않았고 범퍼 도장면이 까지고 상대번호판모양대로 찌그러짐 약간이 있습니다.

다음같은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동승자는 허리통증이 조금 있다고 하고 합의금을 받고싶어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로 피해자의 경상환자로 예상되기에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상담당자와 합의시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를 권합니다.

부득이 경상환자(부상급수 12급~14급)로서 추가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필히 담당주치의의 추가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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