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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자차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 외에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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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5-03 18:5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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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200만원 견적시에 자기부담금40만원에 부가세(수수료?) 20만원정도 나올거라고 하는데

부가세라는게 붙는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법인차량인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네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귀하 법인에서 자차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 요구시 수리처에서

수리처에서 요구하는 부가세에 대하여는 부가세(10%)외에 수수료(10%)를 요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상거래상 귀하 법인이 필요한 것이라면 부가세는 추후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마는... 별도의 수수료는 수리처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 처리시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주체 등은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자차의 경우 피보험차량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영업용 여부)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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