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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청구[보조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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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5-03 18:53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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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아이가 교통사고로 전치6주 골절이 되고 지금까지도 합의없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수술없이 6주 입원생활하며 뼈붙을때까지 사용할 발목,발 보조기를 병원에서 구매했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부터 보험사에 청구해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5만원쯤되는 보조기인데 보상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발목 치료(수술없이)을 하는 경우 부득이 보조기 착용을 요하기에 이에 대한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귀하 아이의 보조기 착용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서와 보조기 구입영수증, 보조기 착용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상 치료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가지급금의 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사용할 수 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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