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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탈할증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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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5-02 19:02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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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우자와 장인어른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보험갱신하려고보니 비싸더라고요 (최근 3년 이내 사고 有)

차량을 제 소유로 명의이전하여 부부한정으로만 가입하여 타고다니면 훨씬 싸구요(취득세는 들지만) 이 경우 면탈할증대상이 되는지, 면탈행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면탈할증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고 별도의 차량 이전비용의 부담을 덜고 차후 면탈할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탈할증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동일차량의 명의를 사고가 없는 가족으로 변경,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시 특별할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할증요율을 결정,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가 그 요율 그대로 적용하며 최고 50%까지 할증이 된다. 적용기간은 1년이다.

 

보험사가 가입시점에 이를 인지하지 못해 면탈할증 부과 없이 넘어갔다고 해도 향후 이를 알게 되면 특별할증을 추징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대인부상 8~10급의 사고, 자기신체손해사고, 물적피해액 50만 원 초과 사고의 경우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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