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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5:5 합의금[MRI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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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30 18:57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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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5:5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토바이고 사고 후 허리가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으려고합니다 입원치료 후 대략적인 합의금액은 얼마나될까요? MRI 촬영도 해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50%)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산출된 대인배상에서 귀하의 과실비율(50%)을 상계하기에 휴업손해액 등의 합의금보다 보험사와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귀하의 정밀검사(MRI)의사의 치료로 인한 소견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과잉진료의 억제책으로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전 촬영시 보험사의 지불보증여부나 직불치료로 지급시 청구도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치료과정에서 정밀검사(MRI.CT)가 필요하다면 필히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여부 확인및 병원 담당 주치의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서도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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