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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로드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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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29 18:5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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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침 출근 길에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 나와 고양이 로드킬을 했습니다.

근데 달리는 도로여서 멈춰서 생사여부는 확인을 못하고 급하게 시청에 전화해서 신고 하였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제가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 순간이 계속 생각나서 괴롭네요ㅠㅠ 제가 더 조치해야 할 부분 있다면 알려주세요!

야생동물은 소유자가 없기에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로드킬' 사고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더라도 운전자 과실 100% 사고로 처리된다. 로드킬은 주로 도로 위에 뛰어든 야생동물이 주행 중이던 차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말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지자체 신고한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귀하 차량의 훼손하거나 귀하가 부상한 사고였다면 부득이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특약과 자기신체손해(자손) 혹은 자상(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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