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 사고 과실?[일배책보험의 보상]

인터폴뉴스| 24-04-28 20:01
조회13| 댓글0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중 주차를 꼭 해야만 하는 구조인데요.

주차되어있는 차앞으로 제가 이중주차를 했고, 다른분이 나가시려고 제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긁었어요. 제가 타이어를 틀어놓은게 아니라, 주차칸안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은 주차선보다 앞으로 좀 나와있는 상태였구요,

그걸 모르고 다른분이 제차를 밀어서 나와있는 부분이랑 부딪혀서 긁혔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죠?..과실은요?.. 보험사는 합의를 잘해봐라 이게 전부였는데.. 인터넷보니까 제과실도있는것같고, 일상생활책임보험? 그걸로 받으면된다는글도있고요..그리구 제차말고 주차되있던 그분은 제가 해결해줄필요없나요?..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은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케 한 하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를 밀어 움직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차량을 민 사람C가 가해자로서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혹 가해자인 C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중 주차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놓여있어 사고를 유발했다면, 잘못 주차된 차에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증권의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또는 피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차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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