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할증 질문 드립니다.

인터폴뉴스| 24-04-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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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사고로( 제과실100%) 보험료가 할증되어있는 상태로 어제 자전거가 역주행하여 제 차를 받는 두번째 사고가 발생하여 자전거주인 대인접수, 양쪽 자전거와 차량이 대물 접수된 상태입니다. 현재 보험료는 1년전 사고에의한 할증으로 약 50만원 정도 냅니다. 이번 자전거와의 사고로 과연 얼마만큼에 보험료 할증이 있을까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1년전 일방 과실로 할증된 상황에서 금번 자전거와 충격한 사고로 대인, 대물배상과 자차가 접수된 상황에서 할증되는 보험료에 대한 갱신보험료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물적사고(대물+자차) 200만원 사고점수 1점예상으로 (할증요율 15%예상)과 사고건수 3년간 2건의 할증요율 20%로 예상되어 총 35% 정도의 할증요율이 예상됩니다.

즉 50만원 + (50만원x35%) 675,000원의 계산으로 약 70여만원의 보험료산출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증점수.png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할인할증 등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 할증

▶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 12등급, 2등급 할증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에 따라 인상률 상이)

2)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무사고 할인율 △10%,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시 할증률 10% 가정)

▶ 3년 무사고 할인(90%)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110%)로 보험료 22.2%(110%/90%) 할증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0%~15%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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