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녀한정{[자녀운전자 추가계약]

인터폴뉴스| 24-04-25 18:21
조회41| 댓글0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엄마랑 공동명의로 엄마 99% 저 1% 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엄마 명의에 자녀한정으로 가입했는데 계약자는 돈을 낸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라던데 제가 운전하다 사고 나면 보험처리 가능한게 맞나요? 제대로 가입한건지 모르겠네요 구매한 중고차를 운전 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엄마X)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귀하의 모친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였고 운전자로 귀하를 자녀로 추가한 자녀 운전자 추가특약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소유자는 기명피보험자로 귀하의 모친이고, 보험료는 납부하는 보험계약자는 귀하나 귀하의 모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종피보험자로서 자녀운전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귀하가 운전시 당연히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늘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명피보험자(모친)을 기준으로 자녀이면 출가한 자녀도 보험적용이 되니 걱정마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단 운전자의 연령특약에는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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