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과실 구상청구 질문

인터폴뉴스| 24-04-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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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 제과실 70 상대과실 30입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로 최종합의금150만원에 병원비 161만원 나오고 최종 311만원이 나왔습니다 제보험에선 120만원 냈다하구요 나머지 191만원 구상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검색하면서 알아보다 보니 311만원 x70% -120만원 이거나 311만원-120만원 x70% 에대한 구상비용만 내면 된다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이 받은 합의금이 과실상계적용 된거라 191만원 다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말이 맞는건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귀하의 과실 70%로 발생한 사고로(책임보험만 가입) 상대방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험사와 합의후 책임보험을 초과한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구상 청구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귀하)의 과실비율(70%)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차량이 무보험차량(책임보험만 가입)으로서 피해자의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1 초과부분)

 

귀하의 계산도 이해가 가지만

피해자의 최종합의금 150만원에 대한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확인하여야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나 피해자의 최종합의금이 150만원이라면 아마도 과실상계후 금액으로서 150만원(과실상계전 합의금 이 214만원3000원 추정계산x70%) 으로 추정 계산되고, 병원비 161만원에서도 30%를 상계하여 483000원이 합의금에서 상계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지급한 보험금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험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상이함)

6. 가해자 과실비율 상계함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자료(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의 지급보험금 세부내역, 구상금 청구소장 등)을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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