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4주진단후 치료는?

인터폴뉴스| 24-04-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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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일날 버스사고를 당하면서 버스회사의 대인접수 거부로 4/1일 부터 4/22일 까지 개인사비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23일 날짜로 대인접수가 이루어졌는데. 2주 염좌 진단에 4주 진료가 지나면 진단서를 재발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4/1일 부터 치료 시작했으면 4/29(월)일이 4주 되는 날인가요? 그렇다면 4/26(금) 날 추가진단서를 미리 전송 해둬야 하는걸까요? 보험회사측에서 연락이 없어서... 직접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초진기간이 종료되는 날자전에 미리 병원에서 추가지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혹은 카톡으로 연락온 보험사 담당자에게 미리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 기준이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잉치료에 대한 내용은 모든 병원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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