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마디모 궁금합니다.

인터폴뉴스| 24-04-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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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 아닌 교통사고 마디모 때문에 여쭤봅니다. 상대방 과실 100% 인한 가벼운 뒷빵 추돌 사고입니다. 빨간불 신호대기중 상대방의 실수로 가벼운 뒷빵을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차 너무 막히고 그래서 사진찍고 번호받고 보냈고 그날 저녁 이야기를 해서 다음날 바로 보험접수 하였고 다음날 아침 대물 접수후 상대방이 몸은 괜챦냐고 병원 혹시 모르니 가보라고 몸이 안아파야 하니 혹시 모르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인은 접수가 안되었으니 대인도 같이 해주세여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픈곳은 오른쪽 목,어깨가 담걸린거 처럼 불편합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하여 제 사비로 병원 진료를 볼까 합니다. 상대방의 마디모 신청이 뭔가 찝찝합니다. 분명 사고 당시 너무 예의없는 모습이였었는데 병원 가보라고 하니 찝찝한 상황입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이 있다면 치료병원에서 치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마디모에 대한 결과가 참고될 뿐이지 손해배상의 책임 유무에 영향은 없다 할 것입니다.

 

차후 귀하의 부상에 대한 치료가 과잉진료 등으로 상대차량의 대인배상 접수로 인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을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손/자상으로 선처리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마디모는 교통사고 증거물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연 및 해석해 주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으로 의뢰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프로그램으로 상해 정도를 감정하고 검사 의뢰에 별도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사고로 인한 허위 환자의 여부 등을 검사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통해 마디모 의뢰 맡기겠다는 한마디에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종합병원 간호사인 정모(36)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를 재현해 상해를 판별해 주는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의 덕을 톡톡히 봤다.

신호대기 중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 기사는 기다렸다는 듯 뒷목을 잡고 운전석을 나왔다. 사과는 듣지도 않았다.

양쪽 차 모두 범퍼에는 부딪친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지만, 기사는 수리비는 둘째 치고 병원에서 정밀진단부터 받아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마디모 이야기를 꺼내자 아프다던 말은 쏙 접었다. 전씨는 “기사분 역시 마디모를 잘 아는 듯하더군요. 호락호락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대물만 보험처리해 달라고 하더군요.”

‘나이롱 환자 잡는 족집게’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교통사고 상해 판별 프로그램 ‘마디모’가 국내 교통사고 분야에서 활용된 지 만 10년 째다.

 

2007년 하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교통사고 조사에 응용하기 시작한 이후 그동안 억울한 피해나 나이롱 환자 등을 골라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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