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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처리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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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22 18:2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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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차사고가 났는데 다른자사고는아니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안채워자차혼자 굴러서 벽을받아서 수리가 필요한상태입니다. 어쨋든 보험처리할지말지 고민하다가 이주정도지나서 자차접수하셨는데 보상담당자가 수리하고 나서 차를 가져온사람과 통화해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차를가져온사람은 저희 남편이였는데 통화안시키고싶어 예비사위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보상담당자가 수리후 차를 단순히 찾아오기만 한 사람과 왜통화가 필요한걸까요?

어떤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답을잘못하면 남편에게 불이익이있을지요?

보험사에서 귀하의 모친의 차량 사고가 2주전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자 한정으로 특정된 가족한정특약등의 운전자한정특약에 기압된 것이라면 당연히 차량사고로 인한 운전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즉 차량을 수리처에 입고처리한 운전자와 수리종료후 차량을 가져간 운전자를 당연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히 귀하의 모친으로 발생된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의 남편이 차량을 입출고 한 것으로 아무련 불이익을 발생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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