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개인정보 동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터폴뉴스| 24-04-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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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정차하였던 차가 출발하여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대인접수 후 현재 치료 중입니다.

상대 보험사(현대해상)에서 개인정보동의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혹시 동의하면 안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의료자문동의서랑 부제소합의서, 면책동의서를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아래의 사진 중에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사고로 인하여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으로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귀하의 의료자문동의서, 부제소합의서, 면책동의서는 치료후 합의를 이룰때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 첨부한 개인정보동의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자를 전산으로 등록하기위하여 개인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서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불미스러운 일에 사용할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요즈음 보험사와 합의도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합의 방법으로 카톡으로 개인정보 동의하에 비대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서류(주민증 인감증명 합의서 서명 날인등) 첨부 서명날인하기에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서 합의를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상에는 사고에 관련 정보를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정보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해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업체 직원과 면담하고 손해사정 업체에 개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위 보험업법령에 의거해 해당 보험회사와 위·수탁 업무 계약을 체결한 손해사정업체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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