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났을시 보상

인터폴뉴스| 24-04-22 18:11
조회11| 댓글0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이럴경우 제보험은 무보험차상해는 가입되어있지않고, 자동차상해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상해보험을 통해 구상권청구로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부상당한 귀하의 보상는 귀하의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해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보상을 귀하의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혹은 본인의 일방과실로서 발생한 사고 혹은 본인의 과실비율로 보상이 가능함)

귀하의 경우 타차의 일방과실로 타차의 보험사에서 대인배상으로 손해배상을 하기에 자손(자기신체사고)이나 자동차상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단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보상을 자상에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게 되어 있음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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