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차를 긁고가서 이틀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폴뉴스| 24-04-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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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차를 긁고 이틀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후미등을 살짝 긁었다고 하길래 그냥 조금 긁었나보다 했는데 범퍼쪽부터 후미등까지 다 긁혀있더군요 ㅠ

범퍼도 긁혀있다고 말씀드리니 자기는 사이드미러로 살짝 긁은거같은데 그거 자기가 한거 맞냐 우기시길래 블박확인해보니 택시가 손님이 문을 개방한 상태로 출발을 해 후미를 긁고갔네요..

긁고나서 자기가 컴파운드 들고 와서 가만히 있는 차량에 손도 댓다고합니다 그러다가 안 가려지니 전화를 한 것 같구요.. 이런 경우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귀하의 질의는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차량(택시)이 이틀후에 연락이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처리내용의 질의라 할 것입니다.

 

우선 가해차량(택시)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택시공제)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택시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귀하가 가까운? 수리처를 방문하여 수리할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 가해차량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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