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동시 진입시에 사고 질문드립니다.

인터폴뉴스| 24-04-21 19:08
조회25| 댓글0

회전교차로에서, A차량(본인) B차량(상대방) 회전교차로 진입하려는데, 교차로에 이미 회전중인 차량이 있어서 A,B 두차량 모두 정지선에 정지 후 동시에 출발했음.

A(본인)1차선으로 진입 B(상대방)2차선으로 진입 A(본인)은 1차선에서 진입 후 우측으로 빠져나갈려고 했음. B(상대방) 2차선진입 후 회전하려고함. A(본인) 우측으로 빠져나가려고하는데, 2차선에서 회전중인걸 본 뒤 바로 브레이크를 잡음.

상대방은 회전하면서 1차선쪽으로 살짝진입하며 본인의 우측앞범퍼와 상대방 왼쪽 문쪽이 접촉됨.

상대방은 무조건 우리쪽 100%과실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신고. 경찰에서는 제가 과실이 더 높게 잡힐 것이라며, 설명해줌.

일단 말로 설명하자니 이정도인데, 혹시 대충보셨을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ㅠㅠ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회차로 주행중 1차선도로에서 우측 출구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하고 회차로 2차선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과 이의신청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예상합니다.

 

사고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54-4)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하더라도 1차로서에 출구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다고 할것입니다. (차량의 선진입, 출구 우회전 신호이행여부 등)

 

우선은 귀하 차량 가입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각각 차량의 과실비율을 협의하는데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심의결정이 가능합니다 - 심의 종결후 결정이 보험사를 구속함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의의견을 제공합니다 - 심의 의견을 제공 보험사를 구속안함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0
이름
비밀번호


 
  • 명칭(제호) : 인터폴뉴스 | 설립일 : 2016년 4월 2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4837 | 등록일자 : 2017년 11월 15일
  • 발행인 : 이종보 | 편집인 : 김영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토마스파르코1109호) | 발행일자 : 2017년 9월 26일
  • 대표전화 : 02-990-8112 | chongbo9909@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보
  • Copyright © 2017 인터폴뉴스.com all right reserved.
    인터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넷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