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상해등급, 합의금 질문[경추염좌의 경우]

인터폴뉴스| 24-04-21 19:06
조회18| 댓글0

안녕하세요 얼마전 차대차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6(상대):4(저) 입니다

1. 허리와 목 통증으로 상해코드 s134, s3350 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해등급은 몇급으로 나오나요?

2. 상대가 대인접수를 해서 저도 접수했습니다 저는 통원 치료를 받으려하는데 통원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감소하나요? 제 급수에 따른 합의금 한도도 궁금합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챠량의 과실비율(60%)에 의거 손해를 배상 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상병명이 척추체염좌(경,요추염좌)로서 부상급수 12급의 경상환자로서 책임보험한도를 초고한 지료비의 과실상계와 초진기간을 초과한 치료시 필히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과실비율에 의해 손해배상이 공제되기에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상담당자와 합의시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를 바랍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2023년 1월 부터 시행함0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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