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횡단보도 자전거인]

인터폴뉴스| 24-04-21 19:03
조회17| 댓글0

학교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보행자 신호)

삼거리였는데 우회전 하려는 차가 저를 못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줄 알고) 70정도로 밟아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가고 있던 제가 그 차 주유구쪽을 박았어요

자전거는 쇼바랑 바퀴가 고장나서 교체하는 쪽으로 일단 매장에 입고시켜뒀어요 자전거 가격 (140) 저는 부딪히며 핸들바에 복부를 박아서 속 쓰림 토 쏠림 증상이 있어서 ct찍고 한방병원에서 한약과 침 시술 받고있어요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주변에 사고가 나본 사람이 없어서 감이 안잡히네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일을 안함) 상대 보험사는 KB에요 대충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녹색 보행자 신호중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사고의 합의 등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횡단보도의 사고는 보행자를 중심으로한 횡단보도의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로 "횡단보도에서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사고"입니다.

즉 횡단보도구역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를 뜻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시 횡단하는 자전거인을 충격한 사고는 신호위반의 사고로 횡단보도의 사고는 아니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경우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주행한 자전거인도 민사상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교차책임)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20%예상) 되기에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상담당자와 합의시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를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자전거에 대한 수리비에서도 귀하의 과실비율만큼을 상계하는 것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이름
비밀번호


 
  • 명칭(제호) : 인터폴뉴스 | 설립일 : 2016년 4월 2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4837 | 등록일자 : 2017년 11월 15일
  • 발행인 : 이종보 | 편집인 : 김영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토마스파르코1109호) | 발행일자 : 2017년 9월 26일
  • 대표전화 : 02-990-8112 | chongbo9909@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보
  • Copyright © 2017 인터폴뉴스.com all right reserved.
    인터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넷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