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개인)합의서 작성시 알야야 할 사항

인터폴뉴스| 24-04-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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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작성할때 민증번호나 집주소끝까지 안알려도되나요 변호사가 신분증찍어보내고 민증번호랑 집주소 합의서에 적어야된다던데 민증끝번호&집주소 디테일한거 안적고 가려도되나요?

예를들면 941011 까지만 적고 뒷번호 안적고 민증도 찍을때 뒷번호가리고 집주소도 서울시 동작구 xx동 까지만 적어두댈까여?

합의서 작성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합의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먼저,`합의서에 기재할 내용이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 알아보자.

①합의의 대상(법률분쟁의 요지)

②합의의 당사자(즉, 권리 의무의 주체)

③합의 조건과 내용

④합의의 성질과 범위(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 둘 다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신체손해에 관한 민사합의의 경우는 `후유증 처리`에 관한 내용(즉, 후유증 발생 시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 및 기타 손해배상을 한다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추가로 의무 부담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작성된 합의서를 언제 가해자에게 교부해야 좋을지에 관해 보면,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받는 동시에 교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외상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외상합의서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라면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형사합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해자와 보험사 간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 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보험사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위 형사합의금 역시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라고 본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상당을 지급하고서도 여전히 가해자에게도 동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중지급의 위험 때문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항변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원 중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이라는 명목 하에 받은 것일 뿐 실질적인 보상 없이 가해자의 형사처벌만 면하게 해주는 억울한 결과가 되므로 형사합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당한 경우를 방지하고 형사합의금도 받으면서 피해자가 보험금 전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채권양도 방식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형사합의서 작성 시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이를 통지하면 된다.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은 별개로 존재하며 채권양도 통지를 통해 보험사의 이중지급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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