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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다가 뒤 차랑 충돌할 경우 과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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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21 18:5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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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뒤 차가 와서 박았는데 과실 비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제 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깜빡이 켠 후 뒤 차 없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진입을 했는데 뒤 차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제 차가 진입하는 걸 못 보고 속도를 안 줄여서 그대로 박았습니다 .

충돌 시점은 진입 중일 때고요 . 뒤 차 운전자가 자기가 졸음 운전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

녹음 기록 갖고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제 과실이 더 큰가요 ? 보통 차선변경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한 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해서요 .

귀하의 질의는 2차선도로에서 2차선에서 차선변경 진입하던중 1차선 주행중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사고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2)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하더라도 차선변경한 귀하 차량의 과실비율을 50% 정도를 예상합니다.. (차량 선진입여부. 진료변경신호및 장소여부, 졸음운전의 중과실 등)

과실도표(차선변경사고.png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각각 차량의 과실비율 평가시 참고하시도록 졸음운전 녹취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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