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인터폴뉴스| 24-04-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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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신호 대기중에 뒷뒷차가 우회전한다고 도로 사이를 비집고 오다가 제 차 사이드미러를 가볍게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운전자는 그대로 아무 일도 없다는듯이 사과도 안하고 지나갔는데요. 이럴 경우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 차 사이드미러 상태를 보니까 살짝 긁힌 스크래치는 있는데 흰차와 흰차가 부딪혔는데도 살짝 회색빛 나는 스크래치가 경미하게 있는데요. 제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게 아니고 말도없이 도망친게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사이드미러여서 블랙박스에는 부딪힌 직접적 증거가 안찍혔을것같은데 주변 cctv로 뺑소니 신고가 될지 여쭤봅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입증도 피해자가 하야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사고로 인한 인사사고가 없고 차량의 훼손(사이드미러손상)에 대한 손해가 입등된다면 뺑소니 사고가 아닌 물피도주사고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량훼손 사진및 견적서 제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주변 cctv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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