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질문건[보험료 할증은?]

인터폴뉴스| 24-04-20 19:17
조회9| 댓글0

안녕하세요 어제 차량 운전을 하다가 본인:100 상대방:0 후방추돌사고를 냈습니다.

1. 상대방이 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가기만 해도 자동차 보험 할증이 되나요? 아니면 병원비용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2. 제가 가해자인데 운전자보험이 들어있어 자동차보험에 접수를 하고 운전자보험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따로 할증에 영향을 끼치나요?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피해자의 치료비 등에 대한 지급보험금 기준이 아닌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할증점수.png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0%~15%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 원칙으로 중복보험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다른상해보험등)에서의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한 특약이 가입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병명으로 자배법 부상급수 한도내의 일정금액을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험금 지급후 보험료의 할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지급 내역은 가입된 보험의 상해특별약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운전자보험(다른 상해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자부치)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및 수령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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